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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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계약업자와 ‘보자기 문화’

2014-08-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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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식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은 월급을 지불하는 피고용인과 커미션을 지급하는 판매원, 그리고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 등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종종 있다.

많은 경우 피고용인(종업원)과 독립 계약자의 구분이 제대로 되지 않아 경비를 줄이기 위해 별생각 없이 피고용인을 독립 계약자로 처리하게 된다. 그런데 결국에는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많은 업주들은 독립 계약자라는 애매모호한 부분이 큰 문제가 되지않는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 문화는 싸는 물건에 따라 보자기 크기가 달라지는 ‘보자기 문화’라고 칭할 수 있기 때문에‘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고리’로 일이 처리되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다. 그것은 융통성과 정이 넉넉한 우리의 문화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 번 걸리면 대강 넘어가지 않는 미국 법규 안에서는 이‘ 회색지대’의 사고방식은 금물이다.


성실한 사업가들조차 갑자기 문제가 터져 필자의 사무실을 찾는 경우를 종종 접하는데 법을 약간어긴 것을 가볍게 여기다가 발생하는 경우들이기 때문이다.

흔히 건축업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일인데 실제 고용주나 하청업자처럼 1099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주 정부나 연방 정부에선 이로 인해 많은 돋을 잃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각되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이다.

보통은 독립 계약자가 하청업자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여기서 굳이 독립 계약자라고 일컫는 것은 피고용인과 독립 계약자의‘ 회색구역’에 있는 피고용인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판매원을 새로 고용했다고 하자.

만일 이 판매원이 피고용인(종업원)이라면 주인은 이 종업원의 소셜시큐리티 세금, 직장 상해보험, 실업보험 등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다른 종업원이 다른 혜택을 받고 있다면 그와 같이 휴가, 병가, 보험 및 다른 혜택을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판매원을 독립 계약자로 간주하면 어떻게 다를까.

만일 이 종업원이 진정한 의미의 독립 계약자라면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경비를 거의 낼 필요가 없다. 특히 세금문제는 고용주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고용인데 독립 계약자로 명시(label)하면 법적으로나 세제상 큰문제가 될 수 있다. 독립 계약자인지 여부는 주 정부나 연방 정부에서 결정한다.


만일 연방 국세청(IRS)에서 그 판매원을 피고용인으로 간주하게 되면 고용주는 그때까지 지급하지 않았던 소셜시큐리티 세금, 연방세금보류액수, 실업보험 세금 등을 이자와 벌금이란 혹까지 붙여 지불해야한다.

또 주 노동청(Labor Commissioner)에서 그 판매원을 피고용인이라고 결정하면 고용주는 최저임금, 오버타임 규정에 따라 조치를 받을 것이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판매원을 독자적 계약자라고 간주하고 커미션만 지불한 경우 커미션이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임금에 못 미치면 이자와 벌금까지 합쳐 물어내야 된다.

만일 이 종업원(실제는 피고용인으로 판명된)이 실직보험이나 불구보험을 주 정부에 청구할 경우 고용주는 그 보험뿐 아니라 이제까지 내지 않은 페이롤 세금을 소급하여 내야 한다. 이자와 벌금이 붙는 것은 물론이다.

또 다른 문제는 불만이 있는 하청업자(독립 계약자)다. 고용주가 이들을 해고시켰을 때나 일하다가심하게 다쳤을 때 그들은 정부기관에 고발하거나 법적으로 청구할 가능성이 많다. 그들이 정부기관을 통할 경우 변호사가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고용주는 변호사를 고용해야 할 경우가 많아 벌금 아닌 벌금을 변호사 비용으로 지불하게 된다.

또 고용주가 다른 동등한 고용주에게 건강보험, 유급휴가, 병가, 연금 등의 혜택을 주고 있었다면 고용주로 판명난 독립 계약자한테도 이 모든 혜택을 변상해야 함은 물론이다. 하지만 고용주와 독립 계약자를 분류하기는 그리 쉽지가 않다. 정부기관에서 사용하는 기준도서로 다르다. 또 IRS의 기준이 주노동청의 기준과 다를 수 있다.

독립 계약자로 판명하는 참고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업무 자체가 전문적이어서 감독(supervisor)이 필요 없다.

2. 업무 자체가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한다.

3. 비교적 짧은 시간에 끝나는 일감이다4. 적절한 사전 통고 없이 해고시킬 수 없는 사람이다.

5. 자신의 장비나 기계 및 재료를 본인 경비로 쓴다.

6. 본인이 다른 비즈니스가 있다.

7. 본인의 손익에 영향을 주는 쟁점에 대해 비즈니스 결정을 할 수 있다.

8. 다른 사업체에 가서도 일을 한다.

고용주가 독자적 계약업자로 부류하면 주정부 EDD에다 DE-542라는 양식을 제출하면 된다. 독자적 계약업자인지 고용인인지 구분이 안 돼서 더 확실히 알고자 하는 분은 IRS 웹 사이트를 참고하기 바란다.


문의 (714)534-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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