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과학 기술 외국인에 한국정부, 전자비자 발급
2014-08-28 (목) 12:00:00
한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첨단과학 기술분야 고용 추천서를 발급받은 특정 활동(E-7) 자격 외국인과 그 동반(F-3) 가족에 대해 전자비자(사증)를 발급한다.
전자비자는 법무부 장관이 특정분야 외국인에게 직접 정보통신망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사증으로, 재외공관 방문없이 사증을 출력해 입국할 수 있어 편리하다. 그동안 전자비자는 교수(E-1), 연구(E-3), 전문직업(E-5)은 물론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전자비자 대리 신청기관’으로 지정한 우수 유치기관에서 초청한 외국인 환자와 그 동반자(C-3-3, G-1-10)에 대해 허용됐다.
또 2012년 이후 3차례 이상 단기방문(C-3) 자격으로 입국한 사람 가운데 국내 체류기간에 불법체류나 범법 사실이 없고 단기 상용목적으로 국내기업의 초청을 받은 경우(C-3-4)도 전자비자 발급 대상이다. 전자비자는 휴넷코리아(www.visa.go.kr)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천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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