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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기관 소득세 면세혜택·기부자 세금공제 혜택

2014-08-1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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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공제혜택

▶ 정동완 공인회계사

비영리 기관에 기부하면 기부자는 인컴 택스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그 대답은 ‘yes’ or ‘no’ 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공제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기부자들이 도네이션을 한 뒤 그 기관이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IRS 등록 법인이 아니라면 상당히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기부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선호할 것이다.

기부를 받은 비영리 단체 또한 기부자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법인이 된다면, 더 많은 기부금을 받아 필요한 공공에 더 많은 수혜를 줄 수 있어 양쪽 모두가 ‘윈-윈’ 하는 매우 바람직한 모습이 될 것이다.

보통 비영리기관이라 함은 소득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법인을 말한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세금면제와 세금공제를 혼동하기도 하는데 세금면제를 받는 비영리기관에 기부를 했다고 해서 기부자들이 모두 charitable contribution으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비영리기관은 소득세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판매세 면제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개인 혹은 회사가 이러한 비영리기관에 기부를 하면 세금보고 서류에 과연 charitable contribution 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일까?

IRS는 세금면제 기관을 2개 범주로 나누고 단지 그중 몇 개의 그룹 범주에 속한 기관이라 조직에 기부한 경우만 세금 공제를 할 수 있게 한다.

‘IRS Publication 78, Cumulative list of organizations‘를 통해 매년 non-profit organization에 기부한 것이 IRC Section 170에 의해 공제 가능한 기부인지 알 수 있다. (참고로 인터넷 서치를 통해 IRS publication 78을 클릭하면 non-profit directory 나 Tax-ID를 통해 쉽게 찾을 수 있다.)

기부금에 의존하는 non-profit organization은 대체로 다음 4가지 그룹으로 나뉘어진다.


501(c)(3), 501(c)(4), 501(c)(6), 501(c)(19) 등이다. 여기에 나오는 숫자들은 이 기관들에 대해 기술한 IRS Code Section을 의미한다.

가장 대표적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비영리단체는 501(c)(3)에 속한 비영리단체인데 종교, 자선, 과학, 학술, 문화, 문학, 교육 단체 등 공공복리를 위해 일하는 조직들이 대체로 여기에 포함된다.

가장 특징적인 장점은 IRC Section 170 하에서 기부자들이 그들의 기부금을 소득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그룹에 속한 비영리법인이나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Form 1023(Application for Recognition of Tax Exemption)을 IRS에 파일링 하고 매년 Form 990, 990 EZ, 990 P-F를 파일링 해야 한다. 처음 설립목적 등과 같은 해당사항이 잘 준수되지 않을 경우 비영리법인으로서의 지위를 박탈당할 수도 있으므로 정해진 규정을 잘 준수해야 한다.

특별히 501 (c)(3) 비영리기관의 경우 정치적 캠페인에 관여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일정 한도의 금액 내에서 입법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로비는 허용하고 있다.

501(c)(3) 비영리기관은 공공자선단체(public charity)와 민간재단(private charity)으로 나뉘는데 개인이 공공자선단체에 기부할 경우 기부자 조정소득의 50%까지, 코퍼레이션일 경우 일반적으로 과세소득의 10%까지 공제가 된다. 공공자선단체는 교회, 동물보호단체, 교육기관 등이 있다.

민간재단에 기부한 경우 개인은 조정소득의 30%까지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패밀리 파운데이션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501(c)(3) 외에 포함되는 비영리단체에 기부한 경우 특별히 그 코드에 언급된 경우를 제외하곤 일반적으로 charitable deduction으로 공제받기는 어렵다. 그러나 만약 기부자의 사업상 그 기부가 꼭 필요하거나 경상경비인 경우 비즈니스 경비로 처리할 수가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비영리단체인 경우 면세를 위해서 먼저 해당 주정부에 비영리 단체 법인을 설립하고, 연방정부에도 비영리법인으로 신청해서 인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기부자의 경우 기부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영리 단체인지 IRS 사이트를 통해 확인 하는 것이 본인의 세금혜택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다.

문의 (213)384-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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