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 앞두고 위장전입 솎아낸다
2014-08-18 (월)
새 학년도 개학이 2주여 앞으로 바짝 다가오면서 뉴욕과 뉴저지의 우수학군 교육구들이 거주지 주소를 속여 명문학교에 입학하려는 ‘위장 전입’ 학생들을 솎아내기 위한 단속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예년과 달리 신입학생으로 신규 등록하거나 전입 학생들에 대한 감시가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학교는 단속 전담반까지 구성, 의심되는 학생들의 주소지로 직접 찾아가 증빙서류를 요구하는 방식의 현장 실사까지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수년 째 위장전입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별다른 실효가 없자 보다 엄격한 관리를 위해 동원한 것으로 분석된다.
위장전입 사실이 적발이 되면 학생의 입학이나 전입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 벌금을 물거나 자칫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게 교육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일례로 지난해 퀸즈 플러싱에 거주하는 한인 학부모는 자녀를 롱아일랜드 그레잇넥 사우스 학군에 위장전입을 시켰다가 학교 측에 적발돼 수만 달러의 벌금을 물리는 소송에 직면하기도 했다. 다행히 소송은 면했지만 일정액의 벌금을 물고 전출 당해야 했다.
한인교육 전문가들은 “위장전입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일부 학교들을 중심으로 지난 15일부터 새 가을학기 시작을 앞두고 거주지 확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확인 절차 결과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곧바로 현장 실사를 통해 위장전입 유무를 가려내는 등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학교들이 위장전입 단속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최근 학교 예산이 급격히 줄어든 데다 수년 전부터 위장 전입이 끊임없이 기승을 부리면서 정작 거주민들의 교육환경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주민들의 불만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퀸즈 플러싱의 한 학원의 관계자는 “위장으로 주소를 옮겨서라도 자녀를 우수학군의 학교에 재학시키려는 한인 학부모들은 여전히 많은 상황”이라면서 “위장전입을 하다 적발되면 벌금은 물론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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