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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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은퇴플랜의 역사

2014-08-1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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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동 / SYNCIS Field Director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 최초로 ‘은퇴’(retirement)라는 단어가 사용된 곳은 1828년 웹스터 아메리칸 사전이라고 알려져 있다. 최초로 이 단어가 사용되었을 당시 뜻은 ‘그저 뭔가에서 물러나와 있는 상황’이었다.

직장을 그만두어서 인컴이 끊기는 상황으로 일컫는 지금의‘ 은퇴’ 개념과는 큰 거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9세기 중반까지도 미국의 대부분의 인구는 시골에 모여 살고 있었다. 농사를 짓고 모든 가족이 함께 살았던 그 당시에는 딱히 은퇴라는 개념이 적용되지 않았다. 평생을 내 가족들과 함께 지내며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풍습이었고 돈이 떨어지고 늙어서 혼자되는 사람들은 시골 어느 한적한 사회기관에 보내지는 것이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19세기 후반부터 몇몇 기업들이 종업원들에게 퇴직연금을 적용하면서부터 펜션 플랜(pension)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는데 이는 주로 남북전쟁의 참전용사들에게 정부가 연금을 주기 시작하면서 시작되었다. 20세기 초반부터 거의 대부분의 미국 주정부들은 학교 선생님에게 은퇴연금을 의무화하기 시작했고 이는 오늘날까지 가장 오래된 연금제도 중의 하나로 이어오고 있다.

1935년 미국은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의 지시 하에 설립된 ‘뉴딜’ (NewDeal)이라는 사회보장 제도이다. 소셜시큐리티 법안이 이때 제정되었고 메디케어 또한 이 당시에 함께 출발된 것이다.

1929년 미국은 대공황이라는 끔찍한 경험을 하였고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의 경제활성을 위해 파격적인 사회보장 제도를 내놓았는데, 그것이 바로 소셜시큐리티 탄생의 뒷받침이 되었다. 즉그 당시 많은 청년 실직자들에게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연금을 주고 ‘은퇴’를 권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후 미국 기업들의 연금제도는 최고의 전성기를 맞게 되고 전체 노동자의 30%가 연금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 하지만1970~80년대에 접어들면서 미국의 은퇴플랜은 위기를 맞는다. 또 다시 맞은 경제공황과 오일 쇼크를 통한 인플레이션이 미국을 강타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파산을 하고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된 노동자들은 연금 혜택마저 빼앗기게 된 것이다.

더 이상 노동자들의 연금 혜택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다시 한번 대규모의 법안을 변경하게 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1985년에 개정된 세금법안이다. 이에 따라 미국 역사상 최초로 IRA와 401(k)플랜이 등장하게 된다. 여기서 하나 특이한 점은 미 역사상 최초로 모든 권한을 은퇴플랜 가입자에게 주어졌다는것이다. 즉 Defined ContributionPlan이라고도 하는 이 은퇴플랜들은 기업이나 정부가 개인의 은퇴혜택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가 모든 선택을 해서 그 결과에 책임을 부과시키도록 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더 이상 기업이 개인의 은퇴 혜택을 보장해 주었던 Defined BenefitPlan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지금의 소셜 시큐리티 시스템은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다. 쉽게 말해 앞으로 더 이상 정부가 개인의 은퇴연금을 지불하지 못할 위기까지 놓여 있다는 것이다. 일하는 사람에게 거둬들이는 세금은적고 은퇴를 한 사람들에게 지불해야 하는 돈은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이미 정부는 모든 소셜시큐리티 베니핏 수혜자들에게 매년 돈이 모자란다고 경고 편지를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연금 혜택을 보장해 주는 pension 프로그램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고 이제는 사기업의 거의 대부분이 401(k)와 같은 플랜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회사에서 공짜로 돈을 부어주던 employermatch-up마저도 이제는 찾아보기가 힘든 실정이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하나이다.

바로 개인이 따로 마련하는 ‘저축’이다. 정부도, 직장도 내 미래를 책임져 줄 수없다면 ‘저축’을 통해 본인들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702)465-6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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