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에서는 같은 조건의 체류변경 신청도 처음에는 허가를 해주고, 2~3년 후 연장할 때는 기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 같은 조건으로 비자 신청을 접수해도, 한 회사 것은 허가 해주고 다른 회사의 것은 기각하는 예가 종종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민국의 업무처리에 대한 적지 않은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 종종 발견하게 된다. 또 심지어 이로 인해 잘못된 인식을 갖거나, 그릇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
이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적용하는 이민법은 같을지라도 이민 심사관에 따라 적용하는 방법이 다른데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즉 심사관의 관점과 판단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가 된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유사 사례들과 이유를 소개한다.
예1) 같은 조건의 투자액과 같은 매출, 순이익, 종업원 수로 E-2(투자비자)를 신청하여도 어떤 것은 허가가 나오고 다른 것은 기각이 될 때가 있다.
이민법상에 E-2비자는 투자협정이 된 나라의 외국인으로서 충분한 투자액(substantialinvestment)을 투자하고,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사업체를 운영하면 E-2를 주기로 되어 있다.
하지만 이민법에는 충분한 투자액이란 개념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미국 경제에 도움이 무슨 뜻인지 정확한 해석이 나와 있지 않다. 그러므로 한국에 있는 미 영사관에서는 substantial investment를 약 25만달러 이상의 투자로 해석하고 미국 내 이민국에서는 10만~12만달러 이상이라고 해석한다.
또한 어떤 사업체는 7만~8만달러의 투자도 충분한 투자라고 간주하고, 다른 업종의 사업체는 12만달러를 투자해도 충분치 않은 투자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충분한 투자금액은 사업체에 따라 다르고, 이민국 검사관의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
예2) 회계학을 공부하고 accounting 직책으로 15명의 직원이 있는 회사에서 H1B(취업비자)를 신청해도, 어떤 신청자는 허가가 나오고, 다른 사람은 기각이 된다. 이 또한 이민국 심사관에 따라 15명의 직원이 있는 회사에서 실제로 accounting 직책이 필요한 지를 이민국 심사관이 주관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이다.
예3) 심한 예로는 marketing 직원으로 취업 영주권을 신청했지만, 본인의 marketing manager 경력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할 때도 있다. 이민국의 주장은 marketing 직원과 marketingmanager의 직무가 다르다는 주장인 것이다.
이와 같이 이민에 필요한 조건들을 법으로 열거하여 놓았지만, 그 법을 적용하는 것은 이민국 심사관의 재량이므로 다른 결과를 가져다주는 것이다.
본인의 신청서가 기각된 이유가 이민국의 재량 남용이다 생각돼 재심 신청이나 항소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비용이 많이 들고, 기간도 길어지므로 궁극적인 손해는 신청인에게 돌아가게 된다.
그러므로 비자 혹은 이민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서류를 접수하기 전에 회사의 규모, 성격, 종업원 수 등 모든 것을 확실히 검토하여 이민국 심사관의 재량과 관계없이 확실히 받을 수 있느냐를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변에서 나오는 정확하지 않은 내용에 의존해 판단을 내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자칫 일을 그르치게 되면 자신만 손해이기 때문이다.
이민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들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법적인 문제에서부터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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