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교 문에 알람 설치
2014-08-08 (금)
빌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이 7일 뉴욕시 공립학교 문에 알람을 설치하는 ‘아본테 법’
에 서명했다.
드 블라지오 시장이 이날 서명함으로써 즉시 발효 된 이 법안은 뉴욕시교육청이 공립학교들을 대상으로 건물 외부로 통하는 학교 문에 알람설치 필요성을 평가한 후 대상 학교들을 선정,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설치 대상 학교들은 프리킨더 가튼(Pre-K)부터 5학년까지 학생들이 다니는 초등학교들과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들이다.
뉴욕시교육청은 내년 5월30일까지 평가를 마치고 설치 대상 학교 목록과 설치 일정을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평가 대상 학교에는 차터스쿨도 포함된다. 이 법안은 지난해 10월 실종 된지 3개월만에 퀸즈 칼리지포인트 강변에서 사체로 발견된 자폐아 아본테 오쿠엔도(14)<본보 2013년 10월12일자 A2면>의 이름을 따 ‘아본테 법’으로 명명됐다. <이경하 인턴기자> A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