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지식 정보의 거래는 자유”

2014-06-30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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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 앱 기업들 SF정지명령 거부

주차 앱을 운영중인 기업들이 샌프란시스코 당국의 주차 앱 사용 정지 명령<본보 6월 24일자 A6면 보도>에 정면으로 맞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7월 11일까지 모든 주차 앱 사용을 정지하라는 시행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대표적인 주차 앱 기업인 ‘MonkeyParking’사의 파올로 도브로월니 CEO는 “주차 앱은 주차장소를 파는 것이 아닌 정보와 편의를 거래하는 것”이라며 표현의자유가 보장된 미국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정보를 다른사람에서 넘기면서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시 당국의 이번 조치는 주차로 인한 세수가 줄어들 것을 우려해 법을 남용한 처사”라며 주차 앱 사용 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반면 데니스 헤레라 SF 시변호사는 “주차 앱 기업의 주장은 성매매자들이 몸이 아닌 쾌락과 성 지식을 판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언어유희에 불과하다”며 정면으로 이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한 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이들의 행위는 엄연한 불법임을 강조하며 예정대로 주차 앱 사용 정지명령을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헤레라 시변호사는 지난 30일 MonkeyParking 본사를 포함한 관련기업들에게 “7월 11일까지 앱 운영을 중지하지 않으면 소송에 들어갈 것”이라는 내용의 경고 서한을 발송했으며 애플사에 주차 앱을 아이튠스에서 삭제 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김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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