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조세 변호사가 ‘탈세 ‘

2014-06-20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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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 1년형

샌프란시스코의 조세 전문 변호사가 자신의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징역 1년형에 처해졌다.

북가주 변호사협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대형 로펌인 리드 스미스의 제인스 클라이어(58) 변호사가 지난 2003년, 2008년, 2009년, 2010년에 벌어들인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징역 1년 또는 65만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다고 밝혔다.

그의 수입은 20만 달러에서 60만 달러 사이며,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화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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