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안 강의 물 사용 제한 판결
2014-06-18 (수) 12:00:00
▶ 연어 생태계 보존 위해
▶ 농가측 “가뭄이 주 원인"
멸종위기에 처한 연어를 보호하기 위한 러시안 강 물의 이용이 제한된다.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러시안 강의 물을 사용해 온 농가들의 권한을 수자원관리 위원회가 규제할 수 없다는 멘소시노 카운티 의 판결에 대한 샌프란시스코 첫번째 지방법원의 항소 결과 “부당하게 물을 사용해 온 농가들의 상업적인 물 사용권한보다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논쟁은 2008년 4월 러시안 강의 제반과 소노마, 멘도시노 카운티의 지류에서 떼죽음을 당한 연어들이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미국 수산청은 이한 한파로 인해 서리가 낀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농가들이 러시안 강의 물을 끌어다 쓰면서 부터 러시안강의 수위가 줄어들었고, 이로 인해 2008년 한해 약 25,000 마리의 연어가 강을 타고 올라오지 못한 채 떼죽음을 당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2011년 캘리포니아 수자원 관리 위원회는 러시안 강 물의 사용을 제한하며 농가에서는 농작물의 서리 방지를 위한 다른 대안을 마련 해야 한다는 내용의 규제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고등법원 판사인 안 무어만은 “역사적으로 강물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던 농가들의 권한을 제한할 수 없다”며 위원회의 규제안을 기각했다.
하지만 지난 16일 벌어진 항소심에서는 수자원 관리 위원회의 손을 들어 주었다. 산드라 마굴리스 재판관은 “ 러시안 강과 지류를 통해 최소 1,700마일 이상의 연어 서식지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농작물 서리 피해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물이 너무 많아 연어의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3-0의 판결로 캘리포니아 수자원 관리 위원회의 발의안에 동의 했다고 밝혔다. 또한 “러시안 강의 물을 사용하지 않고 서리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방법을 연구하지 않았다”며 농가에서는 히터나 강풍기를 사용하는 등의 대안을 활용하라고 명령했다.
러시안 강 주변 농가의 주인들은 이 같은 판결에 반박하고 나섰다. 이들을 도와주고 있는 캘리포니아 농업협회의 짐 라이스 변호사는 2008년 떼죽음을 당했다는 연어들이 여전히 번성중인 점에 대해 의문을 품으며 “이번 판결은 수자원 공사의 부당한 규제확장에 손을 들어 준 것으로, 농가의 물의 사용량이 아닌 가뭄이 이슈가 되어야 한다”며 재항소의 뜻을 밝혔다.
<김동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