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부동산세를 위한 통일된 부동산 평가가 필수적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소재 주택들의 가격을 산정하는 카르멘 추 조세 사정관(Assessor-Recorder)이 12일 SF시청에서 열린 미디어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말했다.
카르멘 추 조세 사정관은 “샌프란시스코 주민 가운데 우리가 하는 일을 제대로 몰라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며 “우리는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주택들에 정확한 세금을 매기고, 세금 면제 주택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샌프란시스코시의 경우87개 구역으로 세분화해 부동산세를 매기고 있으며, 소비자 물가지수(CPI)에 따라 사정액이 달라진다.
1978년 제정된 개정안 8, 13에 따라 CPI가 2% 미만일 경우 부동산 사정액을 2% 이상 인상할 수 없으며, 경기가 침체된 경우 1년간 부동산 사정액을 낮출 수 있다.
카르멘 추 사정관은 “부동산세가 전체 세금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만큼 정확하게 과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세형평국(Board of Equalization)의 규제와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부동산 평가가 이뤄진다”고 전했다.
또한 이들이 내놓은부동산 평가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정 탄원위원회(Assessment Appeals Board)에 공식적인 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부동산세 재평가 면제 대상은 부모 자식간 혹은 조손간 소유권 이전, 장애인•노인의 거주지 변경, 자연재해로 1만 달러 이상 피해를 입은 경우 등으로 첫 주택 구입 시 가격에 따라 세금이 매겨진다.
<이화은 기자>
12일 샌프란시스코 시청에서 열린 미디어 컨퍼런스에서 카르멘 추 조세 사정관이 자신의 업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