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의 방위산업체가 한국으로 수출한 군사물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거래처의 신용장을 발행한 우리은행 뉴욕지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따르면 뉴욕주 웨체스터와 텍사스 등에서 방위산업 관련 물품을 생산하는 ACS사는 지난 2011년 한국의 웅국 사에 8만5,862달러에 달하는 물품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대금은 웅국의 신용장을 발행한 우리은행 뉴욕지점으로부터 받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ACS사가 부산으로 향하는 배에 물품 선적을 앞둔 시점, 우리은행은 전체대금 중 일부에 해당하는 2만8,099달러만을 지급했다는 게 ACS사의 주장이다. ACS는 수차례 우리은행 측에 지급을 요청했지만 우리은행은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소장에서 지적했다.
결국 물품은 한국으로 향하지 못했고, 물품은 군사용 부품의 특성상 다른 곳에 납품하지 못한 상태로 폐기처리 됐다. 이 때문에 ACS는 물품의 수출이 성사되지 못하면서 손해가 발생했고, 이와는 별도로 변호사 비용과 항공료 등을 지출하게 돼 총 32만2,000여달러를 우리은행이 물어내야 한다고 법원에 요청하고 있다.
본보는 이에 대한 우리은행 뉴욕지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6일 오후 7시 현재 담당자와 통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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