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차시간 초과했다고 25달러 짜리 벌금티켓
▶ 종일주차 16달러보다 9달러 비싸
한인 김모(43·맨하탄)씨는 얼마 전 친구와 약속을 위해 퀸즈 플러싱커먼스 주차장(옛 공영주차장)에 차를 세웠다가 불쾌한 경험을 했다. 친구와의 만남이 예상치 않게 길어져 미리 계산한 주차권 시간보다 15분 정도 늦게 돌아왔는데 벌금 티켓이 놓여 있었던 것. 벌금 액수는 25달러. 하루 종일(24시간) 주차에 적용되는 요금인 16달러 보다도 비쌌다.
뉴욕시 교통국이 관리할 때야 벌금 티켓은 당연한 것이었지만, 사설 파킹 관리회사가 벌금 티켓을 손님에게 발부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이 김 씨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김씨는 “공항이나 샤핑몰 그 어떤 사설 주차장에 가도 주차한 시간만큼 요금을 청구하지, 절대로 벌금을 손님에게 매기지 않는다”며 “설령 시간을 초과했다고 해도 그 초과분만을 지불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올해 초 사설 파킹회사가 옛 플러싱 공영 주차장의 운영권을 인수한 이후 치솟은 주차 요금과 맞물려 주차시간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 벌금티켓까지 물리면서 이용객들의 불만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물론 사설 회사가 자체적으로 운영규정을 정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지만, 시 당국이나 행사할 법한 ‘주차단속’까지 하면서 벌금 티켓을 발부하는 행위가 “이치에 맞느냐”는 의견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현재 운영권을 가진 센트럴파킹 시스템사는 1시간 주차요금을 3달러, 2시간 4달러, 3시간 5달러 등으로 책정하고 있다. 기존 공영주차장 운영당시 요금이 1시간에 1달러였던 점을 감안하면 1시간을 기준으로 무려 3배 뛴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주차시간을 초과할 경우 1시간 주차요금의 8배가 넘는 25달러에 달하는 벌금이 매겨진다는 점이다. 특히 장기 주차로 ‘덴버부츠’라고 불리는 차량바퀴 잠금장치가 설치될 경우 이를 제거하는데 추가로 25달러를 지불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콜렉션 회사로 넘겨져 결국은 개인 크레딧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주차요금 납부가 현재의 ‘선불’ 방식에서 ‘후불’방식으로 전환돼야 지금 같은 불만이 줄어들 수 있다고 강조한다. 각 입구에 차단기(게이트)를 설치해 입장시 주차권을 배부하고, 이후 운전자들이 주차한 시간만큼만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센트럴 파킹 시스템 관계자는 이 같은 문제의식에 대한 본보의 문의에 대해 “현재의 운영방식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뉴욕시는 주차시간을 초과하면 5분의 유예시간(Grace period)를 주지만 우리는 10분을 주고 있다”면서 “주차 벌금 티켓을 받은 경우 법원에 항의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고지서에 문제가 있는 경우 수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함지하 기자>A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