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음주운전으로 행인 치사 NJ한인남성 중형 위기

2014-04-30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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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혐의 등 3개 혐의

음주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사망케 한 뉴저지 20대 한인남성<본보 2013년 8월24일자 A3면>이 중형에 처해질 위기에 놓였다.

버겐카운티 검찰은 지난해 8월 이스트 러더포드의 한 도로에서 음주사고를 냈던 곽 모(22·러더포드 거주)씨가 1급 과실치사 혐의 등 총 3개 혐의로 대배심에 기소됐다고 밝혔다.

곽씨는 당시 자신의 2006년형 렉서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방향을 잃고 길가의 가로수, 신호등과 잇달아 충돌한 뒤 옆에 서 있던 샌드라 뮤노즈-몰리나를 덮쳐 심각한 부상을 입혔었다. 하지만 네 아이의 엄마이기도 한 뮤노즈-몰리나가 다음날 사망하면서 곽씨는 살인 혐의가 추가된바 있다.

현재 7만5,000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다음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곽씨는 대배심에서 유죄가 최종 인정될 경우 20년의 실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함지하 기자> 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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