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대용량 탄산음료 판매금지 위헌판결 ...뉴욕시 상고 하기로

2014-04-30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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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가 대용량 탄산음료 판매금지 조치에 대한 법원의 위헌 결정에 대해 상고한다.
뉴욕시 관계자는 지난해 7월 법원이 대용량 탄산음료 판매금지 조치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조만간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데일리뉴스가 29일 보도했다.

뉴욕시의 이 같은 결정은 전국히스패닉건강연맹 등 9개 단체들이 지난 주 대용량 탄산음료 판매금지 조치 시행을 촉구하기 위해 재판부에 법정 의견서(Amicus Brief)를 제출한데 따른 것이다. 법정 의견서는 소송 당사자가 아닌 소송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법원 결정을 돕고자 자발적으로 법원에 내는 문서를 말한다. 뉴욕시관계자는 오는 6월4일 항소심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시는 비만퇴치 등을 이유로 지난 3월12일부터 시내 음식점 등에서 16온스 이상의 대용량 탄산음료 판매를 금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업계와 음식점들이 반발해 낸 소송에서 1심법원은 뉴욕시의 조치가 독단적이고 음식 관련 모든 업체에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후 7월 2심 법원도 대용량 탄산음료 판매를 금지하는 뉴욕시 보건위원회의 조치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한바 있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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