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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마감 D-1
2014-04-14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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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개인 소득세 보고 마감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납세자들은 세금보고 마감일인 15일 자정까지 세금 보고 서류를 우편이나 전자파일(e-file)을 통해 접수해야 한다. 12일 맨하탄의 한인 공인회계사 사무실을 찾은 한인 납세자들이 세금보고 상담을 받고 있다.<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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