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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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 과세… 상가 ‘훈풍’, 다가구·오피스텔 ‘찬바람’

2014-04-0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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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형 부동산 경매 낙찰가율…

▶ 근린상가 3월 3.8%p 상승·다가구주택은 13%p나 떨어져

정부의 임대소득 과세 방침에 경매 시장에서 수익형 부동산 상품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31일 서울경제신문이 경매정보업체인 ‘부동산태인’에 의뢰해 수도권 내 아파트와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근린상가 등의 낙찰가율 추이를 분석한 결과 임대소득 과세의 직격탄을 맞은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아파트 등은 낙찰가율이 하락한 반면 근린상가는 오히려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낙찰가율은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로 이 수치가 높을수록 시세에 근접한 가격에 낙찰 받은 것을 의미한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3월(26일 현재) 낙찰가율은 65.59%를 기록했다. 78.61%에 달했던 지난 2월과 비교하면 13.01%포인트나 떨어진 수치다. 건당 입찰자 수 역시 같은 기간 5.14명에서 3.35명으로 한 달 새 2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대표적인 수익형 상품으로 꼽히는 오피스텔도 경매 시장에서 인기가 하락하고 있다. 2월에는 78.45%에 달했지만 3월에는 72.85%로 5.6%포인트가 떨어졌으며 입찰 경쟁률 역시 5.11대1에서 4.77대1로 소폭 하락했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3월 낙찰가율(84.07%) 하락폭은 0.07%포인트에 그쳤다. 전셋값 상승세가 계속되다 보니 여전히 저렴한 값에 내 집을 구하려는 실수요자들이 꾸준히 경매 시장에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경매 시장에서 상가의 인기는 오히려 치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린상가의 경우 62.23%의 낙찰가율을 기록, 전월보다 3.86%포인트 올랐으며 건당 평균 2.38명에 그쳤던 입찰자 수도 3월에는 4.28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이처럼 경매시장에서 소형주택의 인기가 떨어지고 상가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은 다주택자에 대한 임대소득 과세 방침의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지난 2·26대책을 통해 연 임대소득 2,000만원이 넘는 2주택자에 대해서도 전세 및 월세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투자자들이 대표적인 월세 상품인 다가구주택·오피스텔 매입을 꺼리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한 대안으로 상가에 투자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상권 분석과 적정 시세 파악이 쉽지 않은 상가의 특성 탓에 초보자들이 섣불리 입찰에 참여할 경우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탓이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임대소득 과세로 준주택 또는 주택에 대한 투자세가 약해지고 상가로 일부 관심이 옮겨가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입지가 양호한 곳에 위치한 상가는 가격이 워낙 높은데다 2·26대책에서 정부가 권리금 명문화를 천명한 만큼 어떤 식으로든지 임대인이 부담을 해야 할 부분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마냥 긍정적인 측면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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