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융자·법률 원스탑 서비스
2014-02-22 (토)
내달 1일 애난데일서
부동산 에이전트, 융자 전문가, 변호사가 함께 하는 원스탑 세미나가 내달 1일 열린다.
이날 낮 11시부터 12시 30분까지 애난데일 소재 한국일보 옆 뉴벤처 세틀먼트 그룹(7535 Little River Turnpike #310D, Annandale)에서 열리는 ‘부동산·융자·법률 원스탑 세미나’에는 황계실 부동산 에이전트(폐어팩스 부동산), 오영철 융자 전문가(체이스 은행), 필립 정·김지유 변호사(정앤 프레스 법률사무소)가 나와 한인들의 궁금증을 풀어준다.
황계실 에이전트는 2014년 집값은 어떻게 될지, 집은 언제 어떻게 팔아야 할지, 렌트가 좋은지 아니면 집을 구매하는 것이 좋은지, 왜 경험 많은 전문 에이전트가 필요한 지에 대해 소개한다.
김지유 변호사는 미국의 부동산 매매과정, 집 명의 보험(Owner’s Insurance Policy)의 개념과 중요성에 대해 소개한다.
필립 정 변호사는 부동산 관련 법률과 커머셜 빌딩 거래에 대해 질의응답을 받는다.
오영철 융자 전문가는 올해 바뀐 새로운 융자 가이드라인과 융자할 때 필요한 것, 숏세일 포클로저 후 언제 집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준다. 또 당일 무료 크레딧 조사와 함께 융자 사전 승인도 확인해 준다.
세미나를 주최하는 황 에이전트는 “올해가 집을 팔 적기”라면서 “집 가격이 일단 많이 올랐고 매물이 아직까지 많지 않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고 말했다. 황 에이전트는 이어 “렌트를 하는 것보다는 집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면서 “모기지 금리가 올해 5% 이상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려고 하는 경우, 서두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집 명의 보험은 구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반드시 구입할 것을 권한다”면서 “집 명의 보험을 구입한 경우, 자신이 구입한 집에 서류상 문제가 있더라도 보험을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오영철 융자 전문인은 “올해 융자 가이드라인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다 강화됐다”면서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50%에서 43%가 돼야 융자를 받는 것으로 변경됐다”고 말했다. 오 융자 전문인은 “이날 세미나에서는 자영업자들이 세금보고 할 경우, 얼마만큼의 융자가 나오는 지 등에 대해 설명도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의 발표 후에는 점심식사가 제공되며 일대일 상담도 진행된다. 참석은 선착순 30명으로 제한된다.
문의 및 예약 (571) 239-6054
<이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