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클럽
▶ 제이슨 성 <뉴스타부동산 발렌시아>
지난 2주에 걸쳐 캘리포니아 주민투표 발의안 Proposition60과 90에 관해 알려드렸는데, 이번 주는 보다 이해가 쉽게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한다.
발의안 Proposition 60/90은 55세 이상의 고령자가 자기가 주 거주하는 주택을 팔고, 동일한 가격, 또는 그보다낮은 가격의 주 거주주택을구입하거나 건축할 경우 새로 구입한 부동산의 가치를 재산정하지 않고 원래 거주하던 주택의 재산세를 그대로적용하게 함으로써 고령자가 주거주 주택을사고 팔 때의 원치 않게 부담되는 주택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 주목적인 규정이다.
발의안 60은 동일한 카운티 안에서 매매와구입할 경우에 적용되면, 발의안 90은 캘리포니아의 한 카운티 안에서 팔고 다른 카운티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적용되는 법이다.
캘리포니아에는 모두 58개의 카운티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주변에 있는 LosAngeles County, Orange County, San DiegoCounty, Riverside County, Ventura County등 5개의 카운티와 Alameda County, SanMateo County, El dorado County, SantaClara County 등 샌프란시스코 인근의 4개의 카운티를 합하여 총 9개의 카운티만Proposition 90이 적용되고 있다. 다음은 세부적으로 적용되는 범위를 말씀 드리겠다.
1. 구입하는 주택은 구입자의 주 거주용으로서 homeowners exemption을 받는 주택이며, 매매하는 주택은 주 거주용으로homeowners exemption을 받거나 disabledveterans exemption을 받는 것이어야 한다.
2. 주 거주 부동산의 매매자 또는 동거하는 배우자는 매매하는 부동산이 Escrow가끝날 때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3. 매입하는 부동산은 부동산보다 같거나낮은 가격이어야 한다. 1년 이내에 매입하는 부동산은 5% 이내, 2년 이내에 매입하는 부동산은 10%(inflation factor) 이내로 높아도 가능하다.
4. 만약 매입하는 부동산이 LA County에있으면 매매하는 부동산이 LA County, 또는 캘리포니아의 다른 카운티에 있는 부동산이어야 한다.
5. 매입하는 부동산과 매매하는 부동산, 또는 새로건축한 부동산은 2년 이내에 이루어 져야 한다.
6. 신청은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7. 대상 부동산은 singlefamily residence, condo,PUD, stock corporativeunits, community apartment units, mobilehomes(property tax를 내는) 등 owner가 사는 부동산이 해당된다.
8. Owner가 여러 명이면 그 중의 한 사람만 선택해서 적용된다.
9. 평생에 한번만 적용된다.
10. 발의안 60은 11/5/1986 이후, 발의안90은 11/9/1988 이후에 매입된 부동산만적용된다.
이상으로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 60/90에 관한 설명을 모두 마친다.
일전에 고객께서 정부에서 주택구입 자금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프로그램에 대해알고 싶다는 전화문의를 주셨는데, 내용이다소 복잡하고 세부적인 사항이 많아서 크게 도움을 드리지 못했다.
어느 정도 말씀 드리자면, 정부보조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지역은 별도로 정해져 있다. 즉 많은 사람들이 구입하려고 관심을주는 지역은 대부분 제외된다. 보조 한도가13만달러이다.
항상 그 자금이 신청하는 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실시하는 8시간의 교육을 받고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제출하고난 뒤 차례를 기다려 받아야 하며, 매년 10월 초에 그 자금이 배분된다.
그리고 그 집을 사고 난 뒤에 다시 팔 때,이익이 발생하면 정부와 나누어야 한다. 사전에 세금보고를 어느 정도 잘 해두어서 서류가 통과되어야 한다 등등 많은 세부사항이 있으니 보다 상세하고 정확한 내용은 관련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겠다.
(661)373-4575jasonsung@newstarrealt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