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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인 초과수당 지불

2013-11-2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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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균등법(FLSA)에서는 고용인의 노동 대가를 합당하게 지불하는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 노동자는 노동에 대한 보수를 적법하게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법에서는 노동자가 일주일에 몇 시간만 일을 해야 한다는 노동시간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단 미성년자에게만 제한이 있다.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작업을 했을 때는 매 시간마다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서 최저 초과 수당을 1.5배 지급해야 된다. 캘리포니아주가 여기에 해당된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에는, 하루에 8시간 이상을 일을 했다고 해서 초과수당을 지불하지 않는다. 노동법에서는 1주일을 168시간으로 정하고 24시간을 나누어서 7일 노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각 주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어떤 주는 1주일 단위가 아닌 하루 8시간 이상에 대해서 적용하기도 한다.


▲시간당 지불
작업 시간당으로 임금을 지불한다. 예로써 A가 시간당 8달러를 받는다. 일주일에 50시간을 일을 했을 때는 10시간에 대해서는 시간당 12달러를 받게 된다.

그러나 A의 관리인(executive)B는 시간당 노동자가 아닌 일주일씩 봉급(salary)을 받는 사람이기에 초과수당이 없다. B가 50시간을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주급만 받게 된다. 관습적으로 일주일의 노동시작은 월요일부터이다.


▲초과수당 직업 예외 직종
근무 초과수당 지급에서 예외사항이 있는 직업이 있다. 병원, 주거용 복지시설 근무자이다.

병원 또는 양로원 같은 주거용 복지(residential care)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있다. 이들은 14일간 계속해서 일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들에게는 하루 8시간 이상 또는 14일 이내에 80시간 이상 작업시간 중 어느 것이든 근무 초과시간이 많은 것을 선택해서 초과수당을 지불해야 된다.

▲초과수당 제외 업종
노동법에서 작업의 종류에 따라서는 초과수당을 지불 안 해도 되는 업종이 있다. ▲커미션 수입으로 작업하는 고용인 ▲일부의 자동차, 화물차(truck), 농기구, 배, 항공기 노동자 ▲철로와 항공기 고용인, 택시 운전사, 화물운송 직원, 배타는 사람 그리고 지역 배달원 ▲방송국 아나운서, 뉴스 진행자, 방송국의 기술자(engineer) ▲고용주의 주택에 기거하는 노동자 *농장 노동자이다.

▲보너스(Bonus)
어떤 고용주는 초과수당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서 보너스로 지불하는 사람이 있다. 법적으로는 임금 이외의 수당을 말한다. 작업에 대한 포상 또는 선물에 속한다. 그러나 빈번한 보너스는 초과수당에 속할 수 있다는 의심을 갖게 할 수 있다.

▲작업 당 돈 받기, 할당제(Piece Rates) 커미션
작업시간으로 노임을 계산하지 않고서 개당 작업량 또는 커미션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있다. 건당 노동자라고 하지만 일주일간의 시간당 노임으로 계산할 수 있다.

비록 이한 숫자, 즉 개당 임금으로 계산을 하지만 40시간 이상 몫에 대해서는 초과수당으로 계산을 해서 지불해야 된다. 예로써, A가 사진 복사 한 장에 대해서 75센트를 받는다. 일주일 40시간 동안에 400장을 완성했다. 400×0.75÷40=시간 당 7.50달러이다. A의 초과수당은 150%×0.75달러=1.13달러이다.

가끔은 노동국에서 이들 수당 지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Labor Department’s Wage and Hour Division에 문의를 하면 된다.

(213)612-8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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