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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매매 시 에스크로의 필요성

2013-11-2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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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크로 상식

▶ 브라이언 안 <메트로 에스크로 / Sr. Escrow Officer>

캘리포니아주에서 사업체를 구입하는 바이어는 `BULK SALES’ 법에 관하여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체 매매 시 필요한 `BULK SALES’ 법의 공식적인 이름은 `UNIFORM COMMERCIAL CODE-BULK SALES’로서 이 법의 시행 목적은 해당 사업체에 관련된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이다. 특히 담보가 없는 무담보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첫째, 사업체 에스크로를 열게 되면 에스크로 회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해야 한다.

1. 사업체가 위치한 카운티 등기소(County Recording Office)에 사업체 매매를 등기하고 통지해야 한다. 사업체 매매가 있음을 알리는 공지사항이다.


2. 사업체 매매를 사업체가 위치한 사법권 내의 지역 정기간행 신문에 규정에 맞게 사업체 매매 공고를 하여야 한다. 사업체 매매에 관한 거래정보를 바이어의 이름으로 최소한 12일(공휴일 제외)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때에 채권자들은 이 신문 공고를 통해서 에스크로 회사에 셀러에 관한 빚 청구를 할 수 있다. 빚 청구날짜의 deadline이 있기 때문에 채권자들은 시간에 맞추어서 빚 청구를 해야 한다.

3. 사업체가 위치한 카운티 세무서(County Tax Collector)에 사업체 매매를 등기우편으로 알려야 한다. 카운티 세무서에 해당 사업체가 세금이 밀렸는지를 알게 하고 밀린 세금을 받게끔 하는 조치이다.

4. 법적으로 위에 관한 모든 일을 에스크로 회사가 함으로써 해당 사업체에 관련된 채권자를 보호함은 물론 사업체 거래 후 바이어를 셀러의 빚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법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바이어는 셀러의 빚으로 부터 자유로와 질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에스크로 회사에서는 사업체 거래 시 채권자들을 위한 신문공고 외에 바이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1. 에스크로가 오픈되면 에스크로 회사에서는 해당 사업체에 관하여 채무조사를 하게 된다. 주로 타이틀 회사를 통하여 채무조사(UCC SEARCH)를 하게 되는데 해당 사업체의 이름 및 위치한 주소 그리고 셀러의 이름으로 어떠한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지 알아본다. 사업체의 담보권은 통합상법(UCC)의 담보설정 서류(UCC-1)를 이용하여 해당 사업체를 켈리포니아주 총무국(Secretary of State)에 등기를 한다. 따라서 채무조사를 통하여 UCC-1담보권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대부분의 UCC-1 담보권자는 해당 사업체의 주 사업융자 은행으로 제1채권자이다.

2. 담보권 이외에도 카운티에 등기된 사업적 판결문(JUDGMENTLIEN), 각종 세금 유치권(TAX LIENS) 등기도 조사하고 해결해야 한다. 또한 가주 조세형평국 (STATE BOARD OF EQUALIZATION)과 가주고용개발국(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에 관련된 세금이 밀려 있다면 반드시 해결해야만 한다. 만약에 이러한 세금에 관한 빚이 정리가 안 되면 최악의 경우에는 바이어가 이 빚을 떠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금에 관한 모든 사항은 관련 기관으로 부터 세금이 다 완납되어 정리됐다는 완납증명서(TAX RELEASE)를 꼭 받아야 한다.

사업체의 소유권(Title)을 이전하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다. 단순하게 바이어는 약속한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셀러는 사업체의 소유권을 이전하면 되겠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사업체에 부채가 있거나 담보가 잡혀 있다면, 그리고 여러가지 세금 문제가 있다면, 문제는 복잡해지고 사업체 소유권 이전도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경우 중간에서 누군가가 모든 것을 해결하고 금액과 소유권을 동시에 이전시켜야 하는 역할을 해야만 한다. 이러한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에스크로 회사이다.


“소규모 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 에스크로를 통하지 않고 당사자 간의 계약만으로 사업체를 인수 인계하는 것은 어떨까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의 사업체인데 경험이 없어 비지니스가 잘 안 되어서 인수하려고 하는데 꼭 에스크로를 해야 하나요?” 이러한 질문들을 종종 받는데 소규모 사업체라도, 혹은 아무리 친분이 있는 사업체라도 개인적인 매매 계약만으로 사업체를 인수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에스크로를 통하여 거래할 것을 권한다.

에스크로에 관한 여러가지 질문은 아래 전화로 연락하시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office: (213)427-3600
cell: (310)634-8994
brian@metroescrowi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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