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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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분쟁은 잘잘못 떠나 피하는게 상책

2013-10-1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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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해야 할 집주인 유형

▶ 애완동물 입주 디파짓 너무 많으면 의심 건물이 혹시 차압절차 밟고 있는지 확인 모호한 계약서 내용은 꼭 짚고 넘어가야

주택 임대시장은 건물주가 여전히 주도권을쥔 전형적인‘랜드로드 마켓’이다. 주택 임대료가 수년째 치솟고 있는 것은 물론 임대계약 조건도 여러모로 테넌트들에게 불리한 점이 많다. 이같은 상황을 악용하는 일부 건물주들을 주의해야겠다. 임대주택이 부족한 점을 틈타 공공연한 횡포를 부리는 집주인들이 요주의 대상이다. 일부 악덕 건물주의 횡포에 대부분의 테넌트들은 무방비 상태로 당하는 경우가 많다. 테넌트들이 주택 임대관련 규정을 잘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새로 임대해야 할 집을찾기 힘들어 그냥‘당하는’ 이유도 적지 않다.

일단 임대계약서에 서명하고 난 뒤 문제가 발생하면 누구의 잘잘못인 지를 따지기 전에 일단 해결절차가 까다롭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매우 시간 소모적인 것은 물론 원하는 결과를얻기도 쉽지 않다.


◇ 높은 애완동물 계약금애완동물을 키우는 테넌트들은 집을 찾을때 제약사항이 많다. 여러 유닛이 함께 붙어 있는 아파트의 경우 애완동물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드물고 개인주택 역시 애완동물 들여 놓기를 꺼려하는 집주인이 상당수다. 애완동물을허락한다고 해도 거의 대부분의 애완동물용 계약금을 별도로 요구한다. 애완동물을 허락하는집주인 중 주의해야 하는 유형은 두 가지다.

터무니없이 높은 애완동물 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와 계약금은 낮은 대신 임대료가 주변보다 비싼 경우다. 애완동물 계약금은 임대계약이 만료되면 계약서 내용에 따라 테넌트에게반환해야 하는 금액이지만 금액이 높으면 가계부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계약이 끝나더라도 전액을 다 받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어 높은 금액의 애완동물 계약금을 요구하는 집주인을 만나면 주의가 필요하다.

◇ 계약금 미반환건물주와 테넌트 간 발생하는 분쟁의 원인중 가장 많은 원인이 바로 계약금 반환과 관련된 것에서 비롯된다. 대부분의 테넌트가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건물주는 최대한 많은 금액의 비용을 제외한 뒤 남은 금액만 돌려주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한다. 임대계약금이 요구되는 목적은 임대료 연체가 발생하거나 건물에 일반적인 사용에 의한것이라고 볼 수 없는 훼손이 발생했을 때 수리용도로 사용되기 위해서다.

MSN 닷컴 부동산판에 따르면 시카고에서는한 아파트 건물주가 못 자국 수리명목으로 자국 당 35달러씩까지 계약금에서 떼어간 일이있다고 한다. 랜드로드 마켓 상황을 틈타 일부건물주는 기발한 이유를 들어 계약금 반환을꺼리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절실하다.

테넌트는 계약서 서명 전 건물주의 계약금보관방법에 대해서 문의하고 입주 전 건물상태를 카메라나 비디오로 촬영해 남겨두는 것도좋은 방법이다. 또 가능하면 계약 만료 전 건물상태를 점검해 원상태로 수리하는 것도 계약금을 돌려받는데 도움이 된다.

◇‘ 차압’ 집주인주택시장이 붕괴된 후 주택 임대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집주인이 차압을 당하는 경우였다. 모기지 대출을 통해 집을 구입, 임대를 줬지만 집값이 폭락하고 경기 사정도 악화돼 모기지 페이먼트를 하지 못한 건물주가많았다. 양심이 있는 건물주는 테넌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기도 하지만 일부 건물주는 차압 통보를 받을 때까지 테넌트에게사실을 숨기는 바람에 피해를 입는 테넌트가속출했다.

연방법에 따라 세 들어 살고 있는 주택이 차압을 당했더라도 입주중인 테넌트는 차압 후90일까지 거주할 수 있고, 또 새 주인이 입주계획이 없다면 기존 임대계약 만료시기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보호된다.


하지만 거주기간에 테넌트는 계약서대로 임대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만약 조기에 계약서를 파기한다면 계약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불상사도 발생한다.

해당 건물주가 이미 차압 절차를 밟고 있는지 등을 해당 카운티 기관을 통해 확인하는등 사전 조사가 중요하다.

◇ 모호한 계약서 조항모호한 내용의 임대 계약서 조항을 은근슬쩍 삽입하는 건물주도 조심 대상이다. 어수룩하게 보이는 테넌트를 함정에 빠뜨려 불필요한 벌금을 물리거나 임대 재계약을 어렵게 만들려는 의도가 많다. MSN 닷컴 부동산판에 따르면 한 테넌트는 아파트 임대계약서에 단순히‘욕실 샤워시간에 제한이 있다’는 내용을 그저‘물을 아껴 쓰라’는 의도로 알고 넘겼다가 나중에 황당한 일을 겪었다.

입주 후 건물주로부터 받은 편지에 테넌트의욕실 수도 사용시간이 너무 길다는 것이었다.

건물주에게 문의를 해보니 건물주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샤워 사용시간은 10분 이내였던것. 테넌트에게는 건물주의 황당한 요구였지만독촉을 받지 않으려면 건물주의 규정을 따를수밖에 없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모호한 내용의 임대조항은 법정에서도 ‘시시비비’를 가리기 쉽지 않고 오히려 테넌트들에게 불리하게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 부적절한 곰팡이 수리아파트 등 여러 가구가 모여 사는 건물의 경우 곰팡이가 발생할 확률이 비교적 높다. 한 가구의 소홀로 발생한 곰팡이가 이웃 유닛 등에쉽게 번지기 때문이다. 곰팡이 발생했음에도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한 아파트 임대 업체가피해자들로부터 대규모 소송을 당한 사례도흔히 보도된다.

곰팡이로 인한 피해는 인체에 치명적이서 손해 배상액도 천문학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곰팡이 처리에 부적절하게 대응하는 건물주가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곰팡이는 한 번 발생하면 근절이 쉽지 않아 전문 업체를 통한 수리가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만 곰팡이 처리와 관련된 적절한 법규가 마련되지 않아 이같은 법망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

흔한 경우 곰팡이 처리를 업체를 부르지 않고 기타 수리업자를 통해 곰팡이를 표백제 등으로 제거한 뒤 페인트로 덧칠하기도 한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도 곰팡이가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 테넌트는 건물 내 습기가 자주 차는욕실 등에 천장 통풍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주방 싱크대 밑에 누수 흔적이 있고 실내에서 매캐한 냄새 등이 나는지 확인해야 한다.


<준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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