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한 뉴-스타 부동산 토랜스 지사
부동산 거래에서 구매 계약서 다음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부동산공개백서 즉 Disclosure이다.
Disclosure란 말 그대로 해당자가 다음 수혜자에게 그해당건에 대하여 본인이 알고 있는 모든 사항들을 자세하게 알려주는 공개백서이다.
이 공개백서에는 가령 주택의 경우 그 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설비들의종류와 작동여부, 그리고 만약 고장이 났다면 어디가어떻게 고장이 나 있는지밝히고 설명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지진이나 산불 또는 홍수 지역인지 아닌지도아는대로 밝히도록 되어있다.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범죄사고가 있었는지 또는 집안에서 혹시 사망한사람이 있었는지도 알리도록 되어있다.
그런가 하면 근처에 소음이 얼마나 심한지, 혹시 기차나 비행기가 자주 다니는 지역이라면 그러한 것도소상하게 알려주도록 질문을 하기도 한다. 셀러의 거주 기간 중에 혹시 집안이나 인근에 화재나 홍수 또는 지진이나 산사태가 발생하여 건물에 피해가 있었다면 비록 원상복구를 하였다하더라도 셀러는 이를 새바이어에게 밝혀 줄 책임이있다.
건물이 해당 시나 카운티또는 주정부의 모든 건축규정들을 제대로 지켜서 합당한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도밝히도록 되어있다. 그리고허가를 받지 않은 내용이있으면 그 내용을 사실 그대로 알리도록 되어있다. 또한 그 건물이 장차 시나 다른 행정부의 어떤 건축규제계획 또는 역사적인 건물로등재되어 있거나 등재 될계획에 들어있는지 여부도알려 주어야 한다. 심지어는그 집에 거주하면서 벼룩이나 쥐, 또는 다른 야생 동물들에 의하여 피해를 본 적이 있는지 여부도 밝히도록되어있다.
납성분이 들어있는 페인트나 아스베스토스 성분이들어있는 보온재를 사용했는지 여부도 알려주어야 한다. 그런가 하면 곰팡이에의한 건물의 피해여부도 묻고 있으며, 요즘에는 화재감지 장치와 함께 이산화 탄소 감지 장치 설치 여부도고지하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여러가지 공개백서 내용중 흥미있는 것 중의 하나는, 가령 그 동네 인근에서갱단의 총격사건이나 드라이브 바이 슛팅 사건이 있었다면 그런 것도 새 바이어에게 알려주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한가지는 각 지역별로그 지역에서 해당년도에 따라 가옥 설비제품에 특정회사의 하자가 있는 제품을사용하였다면 이러한 내용도 밝혀주도록 되어있다.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 주의경우, 몇몇 개스 히터 제작회사들의 1980년대 중반에집안의 천정속에 설치하도록 설계 제작 된 개스 히터가 설계 및 제조의 결함으로 하자가 생겨 이 히터를설치한 여러채의 가옥에서화재를 일으키는 사고가 발생하였었다.
그 후로 주정부는 이 회사들의 제품을 모두 수거하고 새로운 제품으로 대체하라고 하였으나, 그 회사들은모두 파산선고를 하고 문을닫아 더 이상의 책임을 회피하고 애꿎은 주택 소유주들이 그 책임을 떠 안은 채아는 사람들은 아는대로 전전긍긍하며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모르는 사람들은모른채 아직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혹시 1980년대중반이나 1990년대 초반에집안의 개스 히터를 바꾸었다거나, 또는 그 당시에 지은 주택이라면 경험있는 인스펙터를 고용하여 아직도해당회사들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Disclosure는질문 내용자체가 모두 셀러가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있느냐?”라는 식으로 되어있는데, 대답이 모두 “Yes”나“ No”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있다. 그리하여셀러는 모르니까 “No”라고체크하는데 바이어는 그것을 자칫 “아니다” 또는 “없다”라는 뜻으로 오해하여결국에는 모든 책임을 감내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주택구입시 반드시 경험있는인스펙터를 고용하여 철저하게 인스펙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310)968-8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