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라이언 안 <메트로 에스크로 / Sr. Escrow Officer>
사업체를 새로 시작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인수하여 오픈하는 경우해당 관청으로부터 영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라이선스 및 퍼밋을 취득해야 한다. 비즈니스에 필요한 이 서류들은 구입하는 사업체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바이어는 에스크로가 종결되는시점에서 어떤 라이선스 및 퍼밋이필요한지를 확인하고 받아야 한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사업체에 필요한 라이선스나 퍼밋은 특수한 업종을 제외하고는 신고제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를 내주는 해당 관청에 필요한 수수료만 지불하면 간단히 받을 수 있다.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라이센스 및 퍼밋이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첫째로 영업허가(Business License)는 사업체가 위치한 해당 시청에 가서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영업허가를 신청한다. 각 해당시에서 영업허가는 업종별로 구분하여 발행하며, 각 시마다 세금을부과하는 방법이 다르다. 업종에 따라 소방국이나 경찰국의 허가가 요구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당구장이나 무도장, 사우나 같은 업종은 경찰국의 허가를받아야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주민공청회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수 있다. 비즈니스 라이선스는 매년정해진 기간 내에 갱신하여야 한다.
둘째로 판매 허가서(Seller’ s Permit)는 가주조세형평국(State Boardof Equalization)에서 발행하며, 손님으로부터 판매세(Sales Tax)를 받는업소는 이 허가서를 신청하고 받아야 한다.
바이어는 에스크로가 종결되면새로운 판매 허가서를 받아야 하고사업체가 소재한 가까운 조세형평국에 가서 신청하면 된다. 그리고영업을 하면서 매달 또는 분기별로손님으로부터 받은 판매세를 보고해야 한다.
또한 바이어는 인수하는 사업체의 장비 기구 설치물(Furniture,Fixtures and Equipment)에 대한 장비세(Sales Tax on Furniture, Fixturesand Equipment)를 조세형평국에 납부해야 한다.
셀러는 에스크로가 종결되면 최근에 납부한 분기부터 영업 마지막날까지의 판매세와 바이어로부터받은 장비세를 조세형평국에 내고판매 허가서 어카운트를 종결한다.
셀러가 판매세를 내지 않고 사업체를 넘기게 되면 미납된 세금이 바이어의 책임으로 넘어가는 승계의의무(Successor’ s Liability)가 있으므로 셀러의 판매세 세금은 반드시정리가 돼야 한다.
에스크로 회사는 에스크로가 종결될 때 셀러와 바이어의 합의하에셀러에게 지급될 대금의 일부를 지급 유예하고, 나중에 셀러가 판매세를 완납했다는 증빙서류(Certificateof Payment)가 에스크로 회사에 제출되면 유예했던 대금을 셀러에게 돌려주게 되는 것이다.
셋째로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고용개발국(Employment DevelopmentDepartment)에 어카운트를 개설하고 매분기별로 세금을 내야 한다.
셀러는 에스크로가 종결되면 비즈니스 마지막 날짜까지의 세금을정리하고 EDD 어카운트를 종결한다. EDD세금도 판매세와 마찬가지로 세금을 내지 않고 사업체를 넘기게 되면 미납된 세금이 바이어의 책임으로 넘어가는 승계의 의무가 있으므로 셀러의 EDD세금은반드시 정리가 되야 한다. 셀러는EDD 세금이 완납되었다는 증빙서류(Certificate of Release of Buyer)를받아 에스크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넷째로 한인들이 많이 운영하고있는 식당, 마켓, 햄버거샵, 커피샵,주스 바, 아이스크림 가게 등 식품을 취급하는 업종은 공중위생허가서(Public Health Permit)를 취득해야 한다.
이 허가는 에스크로가 종결되면해당 카운티나 시 보건국에 신청해야 하는데 허가서를 취득한 업소는보건 당국으로부터 ‘법적 관리’를받게 된다. 법적 관리 제재는 공증위생허가서를 취득한 업소는 주 보건국에서 제정한 식품 위생법에 따라 위생 법규를 준수하여 좋은 위생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보건당국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받는 것을 말한다. 이런 정기적 검사를 통해 위생 상태의 문제와 법규 위반에 대한 지적을 받게 되고심각한 경우에는 영업 정지나 면허박탈과 같은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위생허가가 있는 업소는 공인식품위생관리사(Certified Food Handler)가 업소 내에 1명 이상 상주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사업체를 인수할 때 CFH자격증을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로 새로 비즈니스를 시작하면 해당카운티에서 상호등록(Fictitious Business Name Filing)을해야 한다. 그리고 상호명을 등록한후 30일 이내에 지역신문에 상호등록 공고(FBN Publication)를 내야한다. 상호등록/공고 과정은 지역신문사에서 수수료를 받고 대행해 준다.
에스크로에 관한 여러가지 질문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office: (213)427-3600
cell: (310)634-8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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