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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챕터 13

2013-09-1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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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미연 변호사

많은 소비자들과 상담을하다보면 느끼는 것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이 부채보다 더 적어야 파산 신청이 가능하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한다.

즉 지급불능 상태라야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상황에 따라 자산이 부채보다 월등히 많아도 파산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특히 챕터13은 이러한경우에 해당이 된다.

최근 방문한 손님 중에자산이 상당히 있는 분이방문 하신 적이 있다. 그분은 융자조정을 할수 있다는신문광고와 라디오 광고를보고 모 융자조정 회사에 융자 조정 의뢰를 하였다. 그분은 지금까지 월 페이멘트를 한번도 늦은 적이 없었으나, 융자조정회사에서 페이멘트를 3개월 이상 밀려야 융자조정이 가능하다는 말을믿고 그렇게 하였다.


그후 약 1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융자조정은 되지 않았고,마지막 수정 서류를 검토 한결과 은행은 최후 거절통보를 하였으며 몇달 후 차압통지를 하였다.

그분은 차압통지서를 받고혼비백산하여 우리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지금까지 밀린 융자금액과 융자임파운드까지 합하여 약 90,000달러를 일시에 내지 않으면 집이곧 차압된다는 것이었다.

그 분의 재정상태를 분석하여 보니 비즈니스와 기타재산을 합하면 자산이 부채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이었다. 그 분은 챕터13 파산을신청하여 채납금 90,000달러를 60개월에 나누어 갚는플랜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았으며 차압은 중지 되었고집을 지킬수 있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보통파산시 개인들은 챕터 7 아니면 13 을 하는데 챕터 7에서는 일반 주택 융자 재조정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챕터 13을 신청하면부분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모르고있다. 여기서 부분적이라 밝힌것은 융자 저당의 성격 때문이다. 만약 1차와 2차 융자 모두 일반적 모기지 론이고 에퀴티가 완전 소멸되지 않았다면 챕터 13 파산법 안에서 융자 재조종은 보통 불가능하다.

하지만 융자 저당의 성격이 크로스 저당 (cross collateral)이라면 재조정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채무자가 비즈니스를 매수할 때비즈니스 융자를 하면서 은행에 집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현재의 집 에퀴티가 가비즈니스론 잔액에 미치지못 한다면 은행이 잡고 있는 집 담보를 제거할 수 있다. 물론 제거시 채무자의 수입 (Disposable Income)을 고려하며 일부 혹은 완전 제거가 가능하다. 참고로 사법유치권(Judicial Lien) 저당은 챕터 13 과 챕터 7 모두에서집의 에퀴티가 보호재산금액 (Homestead Exemption)이하 금액이라면, “ Motion toAvoid Lien” 을 통해 완전 제거가 가능하다. 다소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야 하지만 경험있는 파산법 전문 변호사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채무자가 현재 거주하는 집 (principalresidence) 과 투자용 주택은 파산법의 적용이 각각 다르다는 점도 참고하여야 한다. 보통일반적으로 거주하는 집의 경우 1차모기지는 Chapter 13 파산을해도 융자 조정이 어렵지만투자용 주택이나 상가 건물이라면, 파산법원의 판사 재량권으로 융자 재조정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럴 경우, 가장 중요한판단 기준은 부동산의 가치이며, 만약 부동산의 감정가가 1차 융자에도 못 미친다면, 융자액의 원금도 일부탕감 받을 수 있다. 약식 재판을 통해 파산법원 판사의허락을 받아야 하지만, 서류만 완벽하다면 법원은 보통허락을 해준다.

(213)389-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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