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는 어렵고도 까다로운 수많은 법률행위의 집합체이다.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없는 상태로 그냥 진행하여문제가 된 수많은 법정소송이 이를 말해 주며 민법변호사의 90% 업무가 바로 부동산에 관련된 법정소송임이 이를 대변해 준다.
특히 미국 캘리포니아의 부동산 거래법은 한국의 법률하고는 많이 다르며 캘리포니아 부동산 거래법은 셀러와 바이어의 보호를위하여 정확하고 자세한 법적 제한조항을중심으로 매매 계약시부터 에스크로 종료시까지 단 하나의 실수도 허용치 않게 완전하고 철저하게 적용되도록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우면서도 까다로운 부동산 매매를 대충, 그리 어렵지 않게생각하는 셀러, 집주인들이 의외로 많아이번 기회에 한번 알려드리고자 한다.
부동산 매매 시에 아무 문제가 없이 강물 흘러가듯이 진행이 되면 참 바람직한데, 거의 모든 매매에서 여러 가지 골치 아픈 문제들이 항상 발생한다.
이렇게 예외적인 문제들이 나타날 때이를 어떻게 슬기롭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유능한 에이전트인지 아니면 일을 잘처리하지 못하고 대충 대충 넘어가서는차후에 법정 소송으로 들어가 두고두고후회를 하게 만드는 에이전트인지 구별을 할 수 있다. 우선 부동산 매매 시 처리해야 하는 일반 업무 및 특별한 처리방법을 요하는 예외적인 업무들을 모두 한번살펴보자.
우선, 리스팅 계약서류 작성 방법, 매매금액과 매매 커미션 결정 및 리스팅 계약기간 설정 방법, 좋은 바이어를 결정하고바이어의 론에 대해 조사하는 방법, 바이어와 정확하고 확실한 매매 계약을 만드는 방법, 매매 계약후 바이어가 취소할경우 적절하게 처리하는 방법, 에스크로회사 선정과 타이틀 회사를 선정하는 방법, 바이어 은행의 감정이 오퍼가격보다낮을 경우 대처하는 방법, 바이어의 오퍼가 여러 개 들어왔을 때적절히 처리하는 방법, 은행론 오퍼와 현찰 오퍼가 같이 들어왔을 때처리하는 방법, 바이어의 계약취소기간이 지났음에도 취소한 경우 처리방법,에스크로 진행시 각종 서류처리비용을 알맞게 처리하는 방법, Home WarrantyPlan을 적절하고 알맞게 처리하는 방법, 집주인이 바이어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각종 서류 작성방법, 에스크로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서류 작성 및진행방법, 집안의 여러 하자에 대하여 바이어에게 적절히 알려주는 방법, 집안에고정되어 있는 귀중한 물품을 매매에서제외하는 방법, 바이어가 수리해주기 원하는 항목에 대해 승락, 거절하는 방법,집안 내부의 결정적인 하자 부분에 대한적절한 처리방법, 계약서 싸인후 집주인이 거래를 취소해야 하는 경우 처리방법등이 있다.
또한, 집의 타이틀(등기부)상에 결정적문제가 있는 경우 처리방법, 타이틀 상의주인이 해외 또는 타주에 있는 경우 서류처리방법, 바이어가 론을 이루지 못해 에스크로를 못 끝낼 때 처리방법, 바이어가적절하게 캔슬하지 않은 경우 디파짓의 처리방법, 모든 절차가 완료 후에도 바이어가 끝내지 못할 때 처리방법, 테넌트가 살고 있는 주택이 매매종료가 되었는데 테넌트가 나가기를 거부할 때 처리하는 방법,에스크로가 완전히 끝나고 몇달 후, 바이어가 집의 하자에 대해 문제를 삼아 소송을 걸어왔을 경우 처리방법, 여러 바이어중 하나를 선정한 후, 떨어진 바이어가 바이어 선정 시 차별대우를 받았음을 문제삼아 소송을 걸어온 경우 처리방법 등이있다.
이렇게 수많은 예외적인 법률문제가 주택매매시에 자주 발생한다. 이러한 어려운 법적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과 풍부한 법률지식 및 열성적인 노력이 수반된 에이전트가 꼭 필요한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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