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숙사생에 의무 화재예방 정보
2013-07-30 (화)
뉴욕주내 모든 공·사립대학은 앞으로 대학 기숙사에 거주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화재예방 정보를 서면으로 의무 제공해야 한다.
이는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지난주 관련법에 서명함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학생들은 기숙사 시설에 설치된 소화전과 스프링클러의 위치 및 비상구 등 화재 발생에 대비한 모든 안전수칙 내용을 서면으로 제공받게 된다. 법안은 서명과 동시에 발효됐다.
관련법은 2012년 1월 뉴욕 업스테이트 마리스트 칼리지에서 발생한 기숙사 화재 사고로 사망한 3명의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인 케리 로즈 피츠사이몬스의 이름을 딴 ‘케리 로즈 화재 스프링클러 고시 법안’으로 명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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