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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사기 운전자 단속 계속된다

2013-07-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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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J차량국, 유료도로 무단통과 단속 프로 영구 운영키로

유료도로인 뉴저지 턴파이크와 가든 스테이트 파크웨이를 통행료 없이 무단 통과하는 운전자에 대한 단속이 지속된다.

뉴저지주 차량국과 뉴저지 턴파이크 공사는 지난해 4월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된 일명 ‘통행료 사기 운전자(scofflaws) 단속 프로그램’을 영구 운영키로 24일 결정했다.
‘통행료 사기 운전자 단속 프로그램’은 통행료를 내지 않고 톨 부스를 무단 통과한 운전자의 미납금이 1,000달러가 넘을 때 해당 운전자의 이름을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미납금을 납부할 때까지 운전면허를 중단시키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프로그램 시행 후 단속된 사기 운전자는 약 300명으로 차량국이 이들로부터 징수한 미납금은 65만 달러에 이른다. 무단으로 톨 부스를 지난 차량 운전자에게는 위반 사진과 통행료, 행정비 50달러가 포함된 위반 티켓이 우송된다.

특히 이번에 결정된 영구 프로그램에는 사기 운전자 기준을 1,000달러보다 낮게 적용키로 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뉴저지 턴파이크와 가든 스테이트 파크웨이를 통행료 없이 무단 통과하는 모든 운전자들이 단속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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