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회, 음주운전 처벌 강화 논의
2013-04-11 (목) 12:00:00
DUI로 3차례 유죄선고 받으면 4번째는 중범죄로 처벌
워싱턴주서 연간 200명 DUI 교통사고로 사망
시애틀 지역에서 최근 2건의 음주운전 관련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잇따라 발생하자 당국이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에 나선다.
주의회에서 음주운전(DUI) 퇴치에 앞장서고 있는 로저 굿맨 하원의원은 지난 9일 판사, 변호사, 경찰, 음주운전 피해자 등 20여명과 모임을 갖고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제기된 의견 중 가장 관심을 모은 안은 ‘DUI를 언제부터 중범죄(Felony)로 다룰 것인가?’ 였다.
현재 워싱턴주는 음주운전으로 10년간 5차례 이상 유죄를 선고 받은 운전자들이 6번째 DUI로 적발될 경우 중범죄로 다루고 있는데 이를 3번으로 하향 조정해 상습 음주운전자들을 도로에서 퇴치하자는 안이 논의됐다.
그러나 DUI 횟수를 3번으로 하향 조정할 경우 1,200 여명의 음주운전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구치소를 건설해야 하는데 워싱턴주 정부가 올해 12억달러의 재정적자를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2억 달러에 달하는 건축비용 마련 방안이 문제점으로 대두됐다.
이 외에도 음주운전자가 일정 횟수 이상의 유죄 형을 선고받을 경우 영구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워싱턴주에서는 시행되지 않는 DUI 검문소를 운영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현재 유죄판결을 받은 음주운전자들에게 의무화된 차량 시동통제장치(IID) 장착을 유죄 판결이 아닌 기소된 운전자 모두에게 의무화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제이 인슬리 주지사도 DUI 처벌강화에 적극적으로 지지를 표명했다.
인슬리 주지사는 9일 오후 굿맨 의원을 비롯한 상하원 관계자들과 회동한 자리에서 음주운전자들을 “시한폭탄”에 비유하고 이번 회기 안에 강력한 DUI 처벌법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정했다.
워싱턴주에서는 연간 4만 여명의 음주운전자들이 경찰에 적발되고 있으며 지난 2011년에는 200여명이 음주운전 관련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당국은 음주운전 처벌법이 지난 15년간 계속 강화돼왔지만 안전한 운전 환경을 위해서는 더욱 강화된 법안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