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동성 결혼식 꽃 판매 거부는 위법”

2013-04-11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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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 법무부, 리치랜드 꽃집 업주 상대 소송 제기
“작년 통과된 동성 결혼법 준수해야”


워싱턴주 법무부가 종교적 이유로 동성간의 결혼식에 꽃 판매를 거부한 꽃집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 법무부는 지난 9일 리치랜드의 ‘알린스 꽃&선물’ 업주인 배로넬 스텃즈맨을 소비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벤튼 카운티 지법에 제소했다.

소장에 따르면 스텃츠맨은 지난 3월 1일 오랜 고객인 로버트 잉거솔이 자기 결혼식에 쓸 꽃을 예약하려 하자 동성간의 결혼식이라는 이유로 꽃 판매를 거부했다.

스텃즈맨은 페이스북에 “잉거솔에게 종교적인 이유로 꽃을 판매하지 못한다고 말했고 그는 나의 의견을 존중했다”고 밝히고 “성경적으로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뤄져야 한다는 게 나의 믿음”이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또 “많은 동성애자들과 거래하고 있지만 나의 믿음으로 인해 그들이 나와의 거래를 중단한다면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밥 퍼거슨 법무장관은 지난 달 28일 스텃즈맨에게 합법화된 동성결혼법에 따라 잉거솔에게 꽃을 판매하라고 권고하는 편지를 보냈으나 그녀는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결정을 밀고 나갈 것이라고 밝혔고 결국 주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워싱턴주에서는 지난해 11월 주민투표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이 통과됐고 성적성향으로 인한 차별을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퍼거슨 법무장관은 이번 소송에서 해당 업소가 앞으로 영구적으로 주정부의 소비자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2,000달러의 벌금을 법원에 청구했다.

스텃즈맨의 변호사는 이번 소송이 언론, 종교,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연방법원까지 끌고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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