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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객 속여 입장료 받았다.

2013-03-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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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람객 3명, 메트뮤지엄 상대 집단소송 제기

세계적 명소로 꼽히는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 관람객을 상대로 입장료를 받아내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체코 출신 여행객 2명과 뉴욕시민 1명은 입장료 지불이 의무사항이 아닌데도 미술관 측이 반드시 돈을 내고 입장해야 하는 것처럼 관람객들을 속여 왔다면서 지난 5일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실제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는 ‘성인 입장료, 1인당 25달러’라고 쓰인 안내문 밑에 작은 글씨로 ‘이는 권장사항임’(recommended)이라고 적혀 있다. 관람객들이 원하는 만큼만 입장료를 내도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원고 측은 1893년 제정된 뉴욕주 법에 따라 미술관이 입장료를 받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이 법에 따르면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은 시 당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고 임대료를 면제받는 대가로 일주일에 최소 5일 이상 미술관을 무료로 개방해야 한다.

원고 측 변호사인 아널드 바이스는 무료 관람이 누구에게나 주어진 혜택이지만 미술관 측은 이를 회원권 구매자만의 ‘특권’인 것처럼 속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미술관 측이 지난 몇 년간 신용카드로 입장료를 낸 관람객들과 회원권 구매자들에게 손해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은 이미 40년 넘게 최소한의 입장료를 부과하는 정책이 유지돼왔다면서 원고 측 주장에 정면 반박했다.미술관의 해럴드 홀저 대변인은 이번 소송이 "참기 어려운 방해공작"이라고 비난하면서 재판부가 기각처분을 내리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홀저 대변인은 특히 원고 측이 근거로 든 1893년 규정은 수차례 대체된 만큼 이번 소송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1970년부터 관람객이 원하는 만큼 입장료를 내도록 하는 이른바 ‘입장료 기부제’(pay-what-you-wish)가 시행됐다면서 "미술관에 입장하려면 얼마라도 내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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