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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립식 투자, 절세혜택 적극 활용하라

2012-11-1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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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자금 마련 대책

자녀의 대학 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저축 또는 투자를 하는 것은 학부모들에게는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자녀를 대학에 보내는데 드는 비용은 매년 가파르게 상승, 부모들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하지만 교육 및 재정 전문가들은 자녀의 대학학자금을 마련하는 일이 감당하기 어려워 보여도 포기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일찌감치 체계적인 플랜을 세워 차근차근 저축 또는 투자를 하면 대학 학자금 마련도 충분히 현실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학부모들이 자녀의 대학 학자금 마련을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을 점검해본다.

529플랜 다양한 옵션 수령안 변경 등 편리
세금공제 후 소득 투자 로스 IRA 수익금은 면세

<기본은 장기투자>


자녀의 대학 학자금 마련을 위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장기투자다. 한 달에 25달러도 좋고, 50달러도 좋다. 시작은 빠를수록 좋다. 아이가 출생하자마자 시작할 수 있다면 흠잡을 데가 없겠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액수에 상관없이 꾸준하게, 오래 투자하면 복리(compound interest) 효과를 얻어 액수가 크게 불어난다.

시작이 어렵지 일단 스타트를 끊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투자액을 불려나갈 수 있게 된다. 대학 학자금 마련을 위해 투자를 하기로 마음먹으면 최소한 월수입의 10%는 투자한다.

아이가 출생하자마자 매달 100달러를 투자하고 5%의 연 수익을 얻는다고 가정할 때 아이가 만 17세가 되면 3만4,839달러를 대학 학자금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1. 529 플랜
다양한 투자옵션을 통해 절세혜택을 보면서 장기간 대학 학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 학부모들 사이에 인기가 높다. 자녀가 어릴 때는 다소 리스크가 큰 펀드에 투자하고 틴에이저로 접어들면 리스크를 줄이는 보수적인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529 플랜을 통해 축적한 자금은 대학 학부과정과 대학원 과정의 학비조달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자금은 자녀가 아닌 부모의 소유가 된다.

529 플랜의 또 다른 장점은 만약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지 않기로 결정할 경우 계좌를 소유한 부모가 수령인(beneficiary)을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 플랜에는 단점도 있다. 529 플랜에 적립된 자금은 교육을 목적으로 인출할 때만 면세혜택이 주어진다. 비교육 용도로 사용하길 원하면 소득세와 수익금에 대한 10%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2. 로스 IRA(Roth IRA)
개인 은퇴연금 계좌의 한 종류인 로스 IRA를 오픈하기 위해서는 과세대상 소득(taxable income)이 있어야 한다. 로스 IRA로 불입 여부는 본인의 조정된 소득과 세금보고 기준(tax filing status)에 따라 다르며 불입 한도보다 적게, 혹은 아예 불입하지 못할 수도 있다.

로스 IRA 불입금에 대해서는 세금공제 혜택이 없으며 세금을 낸 후의 수입만을 투자할 수 있다. 로스 IRA의 장점은 자녀의 대학 학비로 인출하는 등 특정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인출에 대해서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불입금과 투자수익 모두 인출 때 면세가 된다. 또 만 70세 반 이후에도 계속 불입할 수 있다.

3. 보관계좌(Custodial Account)
보관계좌는 로컬 은행이나, 증권회사(brokerage firm) 등을 통해 개설하는 것이 보통으로 관리자가 앞으로 대학에 진학할 미성년자를 위해 투자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다.

보관계좌의 장점은 예금에 대한 제한과 조기인출 때 벌금이 없다는 점이다. 하지만 매년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고 돈을 찾을 때 역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은행 보관계좌의 경우 CD, 머니마켓, 세이빙스 어카운트 등의 형태로 운용되며 증권회사 또는 뮤추얼펀드 회사 보관계자의 경우 소유자가 주식, 채권, 뮤추얼펀드 등에 투자할 수 있다.

4. 커버델 교육 세이빙스 계좌 (Coverdell Education Savings Account)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대학 학자금 적립을 위한 계좌로 수령인이 만 18세가 되기 전까지 적립할 수 있다. 개인의 경우 조정된 연 소득(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이 9만5,000달러 이하, 부부의 경우 조정된 연 소득이 19만~22만달러일 경우 매년 최고 2,000달러까지 적립이 가능하다.

계좌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자녀의 대학 학비로 인출할 경우에도 세금 부담이 없는 것이 장점이다.

5. 선납 세이빙스 플랜(Prepaid College Savings Plans)
이 플랜은 부모들이 훗날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는데 드는 비용을 현재의 마켓 가격으로 미리 지불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가장 인기 있는 선납 세이빙스 플랜인 ‘사립대학 529 플랜’(Private College 529 Plan)의 경우 스탠포드, 프린스턴, 듀크 등 주요 명문 사립대를 비롯해 전국 270여개 대학이 플랜에 참여하고 있다.

이 플랜은 부부의 경우 자녀 한명 당 연 최고 2만6,000달러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계좌를 개설한 뒤 최고 21만5,950달러까지 불입할 수 있다.

■ 학자금 보조 오해와 진실

‘공부 잘하면 대학 공짜로 다닐수 있다’

■ 오해 1: 우리 가족에게 대학 학비는 너무 비싸다.
매년 970억달러에 달하는 돈이 대학 학부생들에게 재정보조 명목으로 지급된다.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도 대학 학비 마련에 도움이 필요한 가정들에게 각종 그랜트와 융자 팩키지를 지급한다.

■ 오해 2: 대학에 지원할 때 재정보조 신청을 하면 입학사정에서 불리해진다.
대부분의 대학들은 입학사정에서 지원자의 재정보조 신청여부를 고려하지 않는 Need-Blind 정책을 시행한다. 마음 놓고 재정보조를 신청해도 된다는 얘기다.

■ 오해 3: 학업성적과 시험점수가 우수한 학생이어야 재정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정보조라는 것은 돈이 필요해서 주는 것이지 다른 스펙과는 상관이 없다.
공부를 잘하거나 운동을 잘해서 받는 돈은 Merit-Based라고 불린다.

■ 오해 4: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대학을 공짜로 다닐 수 있다.
재정보조와 장학금 관련 정책은 대학마다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고등학교 때 올 A를 받은 학생이 한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을 수도 있지만 다른 대학에서는 장학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해당 대학의 입학 및 장학금 경쟁력이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

■ 오해 5: 빚을 많이 지고 있는 가정은 더 큰 액수의 재정보조를 받을 자격이 있다.

일반적으로 가정의 소득과 자산을 기준으로 재정보조 혜택 여부가 결정된다. 자동차 융자, 크레딧카드 빚 등 개인적인 채무상태가 재정보조 자격을 심사하는데 고려되지는 않는다.

■ 오해 6: 수입이 너무 높으면 재정보조를 받을 수 없다.

섣부른 추측은 금물이다. 대학마다 자격심사 기준이 다를 수 있다.

■ 오해 7: 저축을 많이 하면 재정보조를 받을 수 없다.

부모의 자산이 재정보조 심사 때 고려되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이다. 저축이나 투자를 통해 대학 학자금을 비축해 놓았다면 자녀의 대학 교육비 조달에 더 많은 옵션을 가질 수 있다.

■ 오해 8: 재정보조는 되갚을 필요가 없는 ‘공짜 돈’(free money)이다.
무상보조금, 융자, 장학금,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학비 일부를 버는 ‘웍-스터디’(work-study) 모두 재정보조의 한 형태로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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