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장로 담임목사 금전비리 고발, 임시공동의회 해임안 통과
▶ 이 목사 측 명예훼손 소송 준비...9월11일 노회서 최종결정
한소망교회 임시공동의회에서 행정전권위원회가 투표용지를 받지 못한 참석자들의 수를 확인하고 있다
담임목사 해임을 결정한 한소망교회 사태가 명예훼손과 해당 노회의 공권력 남용 등을 이유로 법적 분쟁으로까지 가는 등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한소망 교회 사태 발단은 장로들이 노회에 담임목사의 금전 비리를 고발하면서 시작됐지만 그 이전 오랫동안 내부 갈등이 있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장로교 동부한미노회 소속 38개 회원 교회중 세번재 규모의 대형 교인인 한소망교회는 교인수가 현재 1000여명에 이르고 있으나 2008년 4월 이승준 목사가 부임한 이래 이번 사태까지 두 차례 분쟁을 경험하고 있다.
이와중에 교회는 19일 임시 공동의회를 열고 담임목사 해임을 투표로 결정했다.
이날 투표는 한소망교회가 소속된 미장로교 동부한미노회가 구성한 행정전권위원회 위원장 조덕현 목사의 사회로 김정문 목사와 이부춘 장로 등 5명의 행정전권위원들의 감시 속에 약 1시간30분동안 진행됐다.
교인들간 몸싸움을 우려해 경찰이 출동하고 투표에 앞서 사회자가 고성자제와 질서유지를 요청하는 등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다.투표에 앞서 이승준 목사는 5분간의 소명기회를 통해 교인들과 마주한 자리에서 “이런 사태를 낳게 해 목회자로서 죄송하다”고 사죄한 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금전비리에 관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노회측에서 증거가 없다고 밝히면서 자진 사임쪽으로 몰고갔고 임시 공동의회룰 요청한 교인들의 서명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조차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공동의회가 열리게 됐다”며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사회법으로라도 진실규명을 하고자 한다고 밝혀 법정소송을 예고했다.
노회측을 대표해 사무총장 김득해 목사는 투표 참관차 참석한 자리에서 “노회의 귀감이 된 한소망교회와 같은 교회에서 담임목사 해임건을 결정하는 공동의회가 열리는 사태는 노회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한 ”투표 결과에 관계없이 이 목사는 한소망 교회를 떠나더라도 노회 회원자격은 그대로 유지되고 교회를 개척할 수 있다“고 설명한 뒤 ”투표결과가 노회로 회부되어 이 목사 해임 여부는 9월11일 정기노회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리고 설명했다.그러나 정기노회의 결정에 상관없이 이 문제는 미장로교 상부기관에 회부되어 장기화될 조짐이다.
이 목사측은 20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충분한 증거 제출없이 권고사직을 결정한 절차상 문제 등 8가지 사항 관련 한미노회를 상대로 고등기관인 미장로교 대회에 이의를 제기, 관할 집행부가 이를 받아들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교회 관련자들을 상대로 개인 명예실추에 따른 민사상 소송도 준비중이라고 했다. 이번 사태는 대회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장로교의 대법원 격인 총회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된다. <김진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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