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른 척하며 피할까, 억울해하면서 벌금낼까?"
한국에 금융소득이 있는 미주 한인들의 걱정이 늘어가고 있다. 해외금융자산 신고(FBAR) 위반 처벌규정이 더욱 강화되면서 미국 국적이나 영주권 포기를 고려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IRS에서 한국 국세청으로부터 미주 한인들의 한국 내 소유 재산정보를 제공받아 대대적인 단속을 펼친다는 설이 나돌면서 벌금폭탄을 우려하는 한인들이 많다.
또한 SF LA 등 대도시 해외자산신고 전문 변호사들이 한인 직원채용을 늘려 내년부터 늘어날 한인들의 상담에 대비하고 있는 것도 이를 반증하고 있다.
숀 김 법률사무소 대표는“신고대상자 중에는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할 경우의 장단점을 묻는 고객들이 많다"며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포기할 경우 고소득자와 대자산가는 국외이주세(Exit Tax, 또는 Renunciation Tax)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히 장단점을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국내 금융자산이 꽤 있는 한인 은퇴자들은 세금과 벌금폭탄을 대비해 시민권이나 영주권 포기로 오는 장점에 솔깃해 하고 있다.
산호세 이모씨도 "무비자제도 시행으로 한국과 미국 왕래가 자유로워진데다가 세금 벌금을 내느니 한국에 들어가 재산을 지키는 것이 낫다"며 "세무사, 변호사와 먼저 상의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시민*영주권을 포기할 경우 납세자의 미국자산과 모든 해외자산을 현재시가로 매도한 것으로 가정, 그 이익을 양도세로 납부해야 된다며 먼저 실익을 따져볼 것을 권하고 있다.
IRS는 해외에 1만달러 이상의 금융자산이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외에 있는 은행, 증권, 펀드계좌에 1만달러 이상의 잔액이 입금돼 있다면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규정이다. 신고 대상은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장기 거주자, 미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비즈니스 법인 등이 포함된다.
해외 금융자산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민·형사상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마감일 전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소유하고 있던 해외 금융자산의 최고 금액의 50%나 10만달러의 무거운 벌금이 부과되기도 한다.
한편 연방국세청이 지난 1월 두차례의 해외소득 자진신고 프로그램(OVDP) 을 통해 거둬들인 세금 규모는 5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