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민 뉴욕주 공인 홈인스펙터
허리케인(Hurricane 태풍) 시즌(Season)이 시작됐다. 미 동부지역의 태풍시즌은 5월경부터 11월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허리케인은 열대성 저기압 중 최대풍속이 시속 74마일 이상인 것을 말한다.
허리케인은 풍속에 따라 5가지 등급(Category)으로 나뉘어져 있다. 가장 약한 등급은 1등급으로 풍속이 74마일에서 95마일까지가 이 등급에 속한다. 약하다고 하나 이 또한 파괴력을 동반하는 태풍으로 2008년 허리케인 돌리(Dolly)가 이에 해당한다. 2등급은 96-110마일, 3등급은 111-130마일로 황폐화(Devastating) 시킬 정도의 위력을 가진 태풍으로 미 역사상 4번째로 큰 재산피해를 준 바 있는 2004년 태풍 아이반(Ivan)이 이에 해당한다. 4등급은 131-155마일, 5등급은 156마일 이상의 태풍을 말한다.
여기서 4, 5등급의 태풍은 그야말로 비극적인 최악(Catastrophic)의 태풍으로 1992년 발생한 태풍 앤드루(Andrew)가 이에 해당한다. 지금도 잊지 못할 2005년에 발생한 카트리나(Katrina)의 경우 멕시코만에서 최초 발생시 풍속은 무려 175마일로 미국 본토 상륙시 3등급으로 내려갔으나 미 역사상 최악, 최대의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를 입힌 태풍으로 기록되어 있다. 2011년 뉴욕의 공공교통수단을 완전히 마비시킨바 있는 아이린(Irene)은 최초 발생시 2등급 태풍였음에도 불구하고 미 역사상 6번째로 많은 재산피해를 입힌 태풍으로 나타나 있다.
태풍에 의한 피해는 강한 바람과 엄청난 양의 폭우로 인해 발생한다. 강한 바람으로 인한 정전사태는 냉장고 음식을 썩게 만들었고 글자 그대로 퍼부어 버린 폭우로 인한 홍수피해는 해안가와 저지대에 위치한 주택의 지하실을 실내수영장으로 만들어 버렸다.
하늘만이 아는 이러한 자연의 조화 속에서 발생하는 재산피해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면 이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상은 과연 어떠한가. 개인주택의 예를 들어보자. 모든 개인주택은 대부분이 주택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주택보험 약관을 살펴보면 물과 바람에 의한 재산피해에 대한 보상규정을 나열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가입자 부담 기초공제액(Deductible)을 제외한 모든 재산피해에 대해 보험증서(Policy)가 정한 액수내에서 보험회사로부터 피해 보상이 당연히 지급된다고 이해하고 있는 일반 가입자들의 생각과는 달리 주택보험이 태풍(Hurricane 혹은 Windstorm)과 홍수(Flood)에 의한 재산피해에 관해 비보상 예외규정을 아울러 기술하고 있다.
1989년 태풍 휴고(Hugo)와 1992년 앤드루에 의한 막대한 재산피해에 대한 보상비 지출로 휘청해진 보험회사가 자신들의 보호막인 재보험(Reinsurance)마저도 어려워지자 그 보상부담을 덜기위해 급기야는 태풍피해의 공제율(%)을 따로 책정하는 정책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보통 이에 대한 일반적인 공제율은 1-5%로 이 공제는 한 예로 자동차 보험처럼 사고시 기초책임공제액(예:500달러)을 제외한 나머지 보상액(증서가 정한 한도액내에서)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보험증서가 정한 최대 보상액(Insured Amount: Dwelling Coverage)을 기준으로 하여 공제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다.
역시 한 예로 최대보상액이 30만달러이고 태풍피해 공제율이 5%로 되어 있다고 하자. 이러한 조건하에서 가입자 부담 공제액은 1만5,000달러가 된다는 의미다. 따라서 태풍으로 인해 5만달러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면 보험회사가 보상해주는 액수는 3만5,000달러가 되고 만일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1만5,000달러 미만일 경우 아예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게 된다.
그렇다면 허리케인의 공제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하는 문제이다. 뉴욕주의 경우 국립기상청 발표를 기준으로 1등급(74mph)이상의 태풍에 한하여 각 보험회사가 허리케인 공제율(1%-5%)을 따로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대체로 보험회사에 따라 적용공제율이 다를 수 있고 여기서는 일반적인 사항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옵션 등 추가적 예외조항에 대하여는 이를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가지 이해를 도모한다면 공제율이 높을수록 보험료는 저렴하고 공제율이 낮을수록 보험료는 당연히 올라가게 된다. 만일 공제율이 높다면 결국은 태풍 피해시 가입자 부담률이 많아지기 때문에 가입자의 요구로 공제율의 조정이 가능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홍수(Flood)로 인한 피해는 어떠한가. 주택보험은 이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해안가나 저지대에 사는 홈오너들은 국립홍수보험프로그램(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 NFIP)에서 제공하는 홍수보험에 따로 가입해야 한다.
허리케인이 유사시 주택에 미치는 영향 즉 그 피해는 크다. 그리고 요즘의 날씨는 예전만 못하다. 지구 온난화로 많이 달라졌다. 언제 닥칠지 모른 태풍의 재난을 미리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