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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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평가내역 일반공개 의무”

2012-02-1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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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항소법원 판결, 수주내 자료 공개

뉴욕시 공립학교 교사에 대한 업무평가 내역을 조만간 집 안방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뉴욕주항소법원은 ‘정보공개법’에 의거해 뉴욕시교육청이 관련 자료를 일반에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14일 판결했다. 그간 1년 넘게 항소를 거듭하며 정보 공개 방침에 반대해 온 뉴욕시교원노조(UFT)의 노력을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수주 안으로 관련 자료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티처 데이터 리포트(Teacher Date Reports)’란 이름의 교사평가제도는 조엘 클라인 전 시교육감이 2008년 구축한 것으로 시내 공립학교 교장들의 효과적인 학교 운영을 돕는 취지로 시작됐으며 초·중학교 영어·수학 핵심과목 교사 1만2,700여명의 평가 자료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시교육청은 2010년 새로 채택된 뉴욕주 교사평가제도가 곧 도입을 앞둔 만큼 지난해 9월부터는 잠시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자료가 공개되면 학부모와 학생은 물론 일반인 누구라도 교사들의 실명을 검색해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평가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에 얼마나 많은 성과를 이끌어냈는지가 주요한 기준이 되며 결과는 0점부터 100점까지 점수 단위로 표시된다.

뉴욕시교원노조는 평가 기준이 주관적이고 오류도 많았던 만큼 객관적인 자료라고 볼 수 없으며 정보 공개는 교사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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