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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NCLB(연방 낙오학생 방지 법안) 적용 면제

2012-02-1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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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마, 법안수정 계속 늦어져 10개주에 포기권한 부여

뉴저지를 포함한 전국 10개주가 연방 낙오학생 방지 법안(NCLB) 적용 면제 대상으로 지정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연방교육부는 9일 전국 10개주에 대해 NCLB법 규정을 포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10개주는 뉴저지를 비롯해 매사추세츠, 콜로라도, 플로리다, 조지아, 인디애나, 켄터키, 미네소타, 오클라호마, 테네시 등이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의회의 NCLB 법안 수정이 계속 늦어지고 있어 더 이상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며 해당 10개주에 대한 NCLB 포기 권한을 허용했다. NCLB는 부시 행정부가 초당적 지지로 채택한 연방 교육개혁법안이지만 평가규정 등에 대한 각 주정부의 불만이 커져온 상태로 현재는 민주·공화 양당이 모두 법안 수정은 원하지만 아직까지 절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NCLB 포기 권한을 부여 받은 해당 주들은 2014년까지 학업성취도 100% 달성을 목표로 하는 현행 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되지만 대신 자체적인 교육개혁과 개선 노력을 기울여 성과를 이끌어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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