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 연령 18세로 상향 법안, NJ 상원 교육분과위도 통과
2012-02-08 (수)
뉴저지가 최근 전국 각주에 오바마 행정부가 주문한 ‘의무교육 연령을 18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본보 1월27일자 A2면>’을 현실화하는데 한걸음 더 다가서고 있다.
관련방안은 현재 16세까지로 규정된 학교 의무등록 연령기준을 높여 18세 이전에는 중퇴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지난주 주하원 교육분과위원회 승인에 이어 6일 주상원 교육분과위원회를 통과했다. 뉴저지는 18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이미 수년째 추진해 왔으나 매번 수포로 돌아갔던 상태로 오바마 대통령이 올해 국정연설에서 관련 내용을 공개 주문하면서 새로운 관심을 끌고 있어
이번에는 통과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주상원 교육위원회 테레사 루이즈(민주·에섹스) 위원장은 “법안은 고교 중퇴율을 줄이는 노력의 첫 시작일 뿐”이라며 법안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부에서는 학습의욕이 없는 청소년을 18세까지 학교에 억지로 붙잡아두면 교육비용 지출 부담만 커질 뿐이라며 대안교육이나 직업연계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반면 또 다른 일부는 고교 중퇴자가 많아지면 범죄가 증가하고 사회복지 의존도가 높아져 장기적으로는 납세자의 부담만 가중될 뿐이라며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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