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빈 박사(의공학박사·프라피스 교육센터)
특허는 지적 재산을 공적으로 보호받기를 원할 때 출원한다. 인텔과학경시대회에 출품한 과학작품 중에 20% 이상은 특허를 받는다고 한다. 그러므로 고등학생이라고 특허를 내지 말라는 법은 없다. 특허는 대학에 지원할 때에 자랑스러운 리스트 중의 하나가 된다. 학생들이 진행하고 있는 과학프로젝트가 특허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과학 특허에 경험이 있거나 전문변호사를 찾아서 상의해야 한다.
전문 과학자들의 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몇 가지를 뽑아 본다면 매년 열리는 정기학회에 참가해 데이터를 발표하는 일과 각 분야의 전문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일, 그리고 특허를 출원해 인정을 받아내는 일이다. 학생들의 학과목 평점(GPA)이나 표준시험 성적도 중요하지만 학회나 논문의 데이터 발표나 특허출원은 본인들의 이력서에 일생동안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커리어에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귀한 활동이다.
미국 특허청을 USPTO(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라고 부른다. 특허청에서는 발명가에게 그들의 지적소유권을 공적으로 인정해 줌으로써 발명가가 그 독창적인 공정, 방법, 아이디어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받게 한다. 배타적이란 소유권이 없는 다른 사람이나 회사들은 이미 특허에 기술된 방법으로 상품을 만들거나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허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기자재(Utility) 특허다. 이 특허는 발명가에게 생산 공정, 기계, 생산된 품목, 물질의 조성 등에 관한 소유권을 준다. 둘째는 고안(Design) 특허다. 이 특허는 생산된 제품을 위한 새롭고 독창성 있는 또는 포장 고안 등에 관한 특허다. 운동화나 자동차 본체의 디자인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셋째는 식물(Plant) 특허로서 무성적으로 만들어지는 식물변종에 관한 보호로 하이브리드 티로즈나 베터 보이 토마토 등이 좋은 사례다.
특허는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은 그래서 중요하다. 학생시절에도 남다른 기발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학생들은 많으나 어떻게 특허를 받아내고 어떻게 상업화할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해 귀한 재질과 재능을 버리는 경우가 많다. 특허는 하나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에서부터 시작된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일반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려진 도안을 바탕으로 글의 초안을 잡고 창의성 있는 아이디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어떤 면에서 이미 만들어진 비슷한 종류의 아이디어나 기계와 다른지를 체계적으로 설득력있게 기술하면 된다.
어떤 발명가들은 본인이 특허를 써서 직접 출원할 수 있다고 믿는다. 소수의 재능 있는 사람들은 가능하겠지만 대부분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어떤 특허전문가는 이를 자신의 맹장수술을 자신이 스스로 해낼 수 있다고 믿는 것과 같다고 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물론 할 수는 있다. 하지만 문제가 크게 야기될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보는 것이다. 기술이 눈부시게 발달될수록 특허의 숫자도 늘어나고 특허의 숫자에 따라서 선진국이냐 대기업이냐가 판가름 날 정도로 특허를 낼 수 있는 능력은 곧 공적인 능력을 인정받는 것과 같다.
특허 클레임은 특허청에서 요구하는 특정한 형태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쓰기가 아주 힘들다. 그래서 대부분의 발명가들은 서술 명시와 그 내용이 합당한지에 관심을 집중한다. 그리고 이러한 특정한 형태에 맞도록 최선을 다한다. 그러므로 클레임은 본인이 초안을 잡았어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클레임할 때 첫 번째 정의해야 할 것은 범위(Scope)다. 범위는 넓거나 또는 좁은 정의 둘 중의 하나를 택해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좁은 정의 클레임은 넓은 정의 크레임보다 더 자세히 기술해야 한다.
최종적으로는 여러 클레임을 쓰게 되므로 클레임에 따라서 범위가 다를 수 있어 출원특허의 여러 면에서 합법적인 타이틀을 가질 수 있다. 클레임을 쓸 때에 명심해야 영어표현들은 첫 번째로 어체가 명료해야 한다. 읽는 사람들이 객관적인 판단과 구체적인 사실을 재현할 수 있도록 기술해야하며 주관적이거나 상상의 그림을 갖도록 써서는 안된다. 두 번째로 각 클레임은 완전해야 한다. 발명품의 모든 기능과 부품에 관해 잘 설명돼야 한다. 셋째로 클레임은 도안이나 서술을 통해서 더욱 확실해져야 한다.
더욱 구체적인 정보는 www.prafys.com나 www.uspto.gov를 방문해 문의하기 바란다. 특허를 신청해 받을 때까지는 일반적으로 2~3년에서 5년까지 걸리기도 한다. 그러므로 특허의 아이디어가 있다면 하루속히 신청해 본인의 지적재산권을 보호받고 상업화의 길을 걸을 수 있다면 일단은 발명가의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