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부인·딸 살해 혐의 켄스턴 이씨 40년형 선고

2011-11-07 (월)
크게 작게
지난해 6월 훼어팩스 카운티 로턴 콘도에서 부인과 딸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켄스턴 이(50·한국명 이강선)씨에게 40년 징역형이 선고됐다.
훼어팩스 카운티 법원은 4일 지난해 아내와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육군 중령 이 씨에 대해 두 개의 1급 살인죄에 대해 각각 20년씩 총 40년의 확정 판결을 내렸다.
변호인 측은 이 씨가 우울증과 함께 정신적 질병을 앓았다고 주장했지만 데이빗 쉘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사의 선고가 내려지기 전 이 씨는 녹색 수의를 입고 살인 당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자신의 입장을 지지해준 한인들에게 인사를 했고 지지자들은 눈물을 흘렸다.
이 씨는 판사에게 “이번 비극은 내가 내 자신에게 좀 더 겸손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찾았더라면 예방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13일 오전 9시30분에서 10시 사이 10파운드와 10파운드가 채 안 되는 은빛 색깔의 아령 두 개를 사용해 딸 조이와 부인 현씨를 살해했다. <이창열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