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협회장 선거 법정비화 ‘초유사태’
2011-10-13 (목) 12:00:00
교협 회장 선거가 결국 법적 소송으로 비화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원기 목사) 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감사 김명옥 목사와 최재복 장로, 현 부회장인 이종명 목사 등 3인에 대해 교협 차원에서 법정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또한 24일 총회에서 이들을 회원에서 제명할 것을 요구키로 했다.
교협 선관위는 이날 연 기자회견에서 2인 감사(김목사와 최장로)는 불법 행정감사로 선거를 방해했고, 회장 후보 자격이 박탈된 이종명 목사는 선관위 결정을 편파적으로 몰아가며 감사들에 불법 행정감사를 요청했기 때문에 이같은 행위에 대해 교협 집행부 차원에서 법적 대응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선관위원장 대행 현영갑 목사는 회장 후보 자격이 박탈된 이종명 목사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소송도 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협 소송과 별도로 현영갑 목사와 총무 허윤준 목사, 회장 후보 양승호 목사 등 3인은 문제가 된 일부 언론의 감사내용 광고<본보 10월10일 A3면>에서 자신들의 실명을 거론한 감사 2인에 대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한편, 교협회장이자 선관위원인 김원기 목사는 피해자들의 명예훼손 소송과 교협 차원의 소송을 동시에 진행시키기 위해 11일 변호사 선임을 마쳤다고 밝힌 후 당사자들이 사과 성명서를 발표하고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하면 소송을 취하할 뜻이 있음을 시사했다. <김진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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