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치 못한 불법 신상털기”
2011-09-17 (토) 12:00:00
▶ 이종명 교협부회장 후보자격 박탈 부당성 주장
이종명 부회장이 기자회견에서 관련 서류를 보여주며 선관위 결정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교협 부회장 이종명 목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장후보 자격박탈 결정과 관련 ‘공정치 못한 불법 신상털기’라고 주장하며 문제 제기에 나섰다.
이 목사는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원기 목사) 38회기 회장에 입후보했으나 선관위에 제출한 서류상 나이와 학력 허위 기재를 이유로 15일 후보자격이 박탈됐다.선관위 결정이 내려진 다음날인 16일 이 목사는 플러싱 금강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입장전달과 함께 해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목사는 “여권과 운전면허증에는 1957년생으로 되어 있으나 선관위 서류에 1953년생으로 기재하며 법적 나이가 아닌 실제 나이임을 명시했고 호적변경 과정에서 출생연도가 다른 상황을 설명한 사유서를 분명히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질의서조차 주지 않은 상태에서 마감일이 임박해서야 보충자료를 요구하는 등 명백히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처사였다”고 밝혔다.
이어 “학력 문제도 신학대를 아직 졸업하지 않았기에 입학년도만 적고 졸업을 아직 못한 상황을 알리며 학생 번호와 학교담당자 연락처까지 주며 확인해보라고 했음에도 목회학 박사학위 취득으로 허위 기재한 것처럼 본 것 또한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또 사전 허락도 없이 여러 기관에 자신의 신상을 조사한 것은 분명 ‘불법적인 신상털기’임을 밝히며 선관위의 잘못된 결정에 재심의를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김진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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