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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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ler Disclosure

2011-09-0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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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서>

어제 오늘일도 아니지만 잠잠해질 만하면 수면 위로 다시 고개를 드는 미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의 재정 위기설이 다시 한 번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마치 어릴 적 한두 번씩은 해봤을 두더지 게임이나 장작불을 끌 때처럼, 이제는 잠잠해지겠지 하면 어느새 다시 발생한다.

이제는 기존의 유럽에서 아시아 국가들까지 경기둔화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들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다. 물론 지금까지는 하나의 설에 불과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최근 전 세계 국가들의 경제 지표들이 그다지 경기회복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세계 경제의 불안전한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또한 유럽에 비해서는 재정 건전성 면에서는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생각보다 더딘 고용시장과 이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눈에 띄는 회복이 없는 한 미국 역시 언제 다시 2008~2009년의 사태를 재현하지 말란 법은 없다. 하루 빨리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기를 바랄뿐이다.


이번에는 우리가 부동산을 사고팔 때, 셀러가 해야 되는 disclosure에 대해서 알아보자. 셀러가 집을 팔기 위해 바이어에게 줘야 될 서류들이 여러 개가 있다. 예를 들어 최근 5년 간 보험을 청구한 일이 있는지, 최근 3년 안에 집 안에서 사람이 죽은 적이 있는지, 또는 최근 12개월 안에 집에 어떠한 수리나 문제가 있었는지 등이다.

셀러가 집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든 것들을 바이어에게 알려야 하지만 때로는 필요한 서류 외에 지나치게 모든 것을 알려서 오히려 집을 파는데 도움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다.

이때 셀러가 어디까지 바이어에게 집에 관해서 알리는 것이 좋은가를 판단할 때 좋은 기준이 되는 것은, 이러한 사실들이 셀러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객관적인지 아니면 주관적인지이다. 물론 에이전트들이 이 알려야 되는 범위에 대해서 기준을 제시하겠지만 여기서 몇 가지만 확인해 본다.

꼭 알려야 될 것들은 앞서 언급한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실들이다. 최근 5년 안에 보험 청구나 집에 소송이 걸려 있는 경우, 최근 집을 수리한 경우, 집 안에서 죽은 사람이 있었는지의 유·무 등이다. 누가 확인해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집을 팔기 위해 이러한 사실들을 숨긴다면, 나중에라도 바이어가 알게 되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법적 책임을 물 수도 있는 사항들이다. 즉, 위에 언급한 사항들은 바이어가 최종적으로 집을 사려고 결정하는데 중대한 영행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이다.

그렇다면 굳이 알리지 않아도 되는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대표적인 것이 셀러가 생각하는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것들이다. 예를 들어 셀러가 집을 파는 이유가 이혼을 해서라고 한다면 가정의 화목을 중요시하는 바이어의 경우는 싫어할 수도 있다.

또 집 주변에 교회가 있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 주일에 사람들이 많이 온다 라고 한다면 바이어의 경우 종교가 다르면 싫어할 수도 있고 같은 종교라 해도 시끄럽고 복잡한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라면 생각을 바꿀 수 있다. 아이들이 많이 없어 이웃이 조용하다고 한다면 아이가 있는 집의 경우나 사교적인 사람들의 경우는 집이 좋아도 싫어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집을 파는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이유들을 문서나 구두로 이야기한다면 내가 보는 장점이 남이 보기에는 단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에 대해 굳이 알려야 할 필요가 없다면 알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


에릭 민 <뉴스타부동산>
(818)357-7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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