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방 및 주정부 면허시험이나 대학, 대학원 입학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 중에 장애로 인해 시험장에서 특별배려를 받는 문제에 대해 문의를 해 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 중에는 글을 읽고 내용을 이해하는데 심한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경우 자신의 문제가 어떤 장애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1990년 제정된 미 연방 장애인 법령(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 2008년 ADA 개정법령, 그리고 장애인 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IDEA 2004)은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를 지닌 사람들이 정상인들과 동등한 해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배려가 주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특별배려는 바로 이 장애인 보호법이라고 하겠다.
시험장에서의 특별배려에는 장애의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학습장애, 정서장애, 그리고 인지기능 장애가 있을 경우에 주어지는 특별배려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읽기장애와 같은 학습장애를 비롯해 주의력, 집중력에 문제를 주는 AD/HD, 그리고 우울증, 불안증과 같은 증상이 있을 때 특별배려 신청이 가능하다.
이때 흔히 신청하는 특별배려로는 시험시간을 50% 또는 100% 늘려 받아서 장애로 인하여 자신의 평소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최소화 하거나, 주위가 산만한 곳에서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듯이 불안한 심리상태로 시험에 임하지 않도록 혼자서 사용하는 교실 배정을 청원할 수 있다.
어느 치료사 면허시험 지원자는 여러 명이 함께 시험을 보다가 옆 사람이 자신보다 먼저 진도가 나간다고 판단하거나 또는 누군가가 먼저 끝을 내고 나가는 것을 보면 그 순간부터 심한 불안감에 휩싸이기 시작한다고 했다.
이런 경우 시험문제가 이 사람의 실력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심리라는 시험의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는 변수가 이 지원자의 실력을 가늠하게 되니까 그 시험은 시험의 원래 목적을 벗어나게 된다.
시험은 지원자의 치료사로서의 능력을 테스트하고자 하는데 불안감이 이 지원자의 능력검증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이 시험자는 자신의 실력을 온전하게 발휘하기 위해서 홀로 시험을 보는 장소를 배정받게 되었다.
읽기 장애는 주로 개인의 지적 능력과 학업 성취도를 비교해 평가하게 된다.
가령 A라는 지원자가 IQ 테스트에서는 123이라는 지능지수가 나오는데 읽기 테스트에서는 100 정도의 성취도지수가 나온다면 이는 지능지수와 -23이라는 심한 차이가 나며, 이런 경우 읽기 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다.
A의 지능지수가 만약 Wechsler, Woodcock-Johnson 등 신뢰할 수 있는 검사 도구에 의한 것이고 성취도 테스트도 동등한 신뢰도를 지닌 테스트 기구로 평가되었다면 이러한 차이는 이 지원자의 읽기 성취도가 지적 능력을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읽고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듣고 이해하는 것처럼 흔히 다음과 같은 3단계의 정보처리 과정을 거치게 된다: (1)정보입력, (2)정보해석, (3)정보출력. AD/HD의 경우 흔히 1, 2번 단계에서 문제가 나타난다.
집중력의 부족으로 정보를 올바르게 입력하지 못하며, 정보를 분석하는데 충동적, 즉흥적으로 한다.
특별배려를 신청할 수 있는 시험은 학교에서 치르는 모든 시험을 비롯해 사립학교 SSAT, ISEE, 고등학생들의 SAT, AP, 대학원 입학시험인 GMAT, MCAT, LSAT, 의대생들의 USMLE, 대학 또는 대학원 졸업 후의 CPA, RN, 엔지니어, 변호사, 심리치료사 등 모든 면허시험에서 장애로 인한 시험장 특별배려 신청이 가능하다.
리처드 손 <하버드 카운슬링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