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택을 렌트를 주거나 렌트를 찾는데 있어서의 부동산에이전트의 역할은 주택매매의 경우와 다름없이 그 절차와 과정이 무척 까다롭다.
주택매매의 경우에는 바이어를 선택함에 있어서 매매자금의 출처와 은행대출의 가능성을 살펴서 결정하되, 캘리포니아의 경우에는 바이어와 계약을 맺더라도 또다시 17일간의 Contingency 기간을 주어서, 바이어의 은행대출이 제대로 완성이 되는지 확인하는 기간을 갖게 된다.
그러나 렌트의 경우에는 새 테넌트의 자격을 심사하는 과정이 단 며칠밖에 되지 않고, 또 렌트 계약을 맺고 나면 그것으로 바로 그 계약의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계약을 하고 난 뒤에 집주인이 새 테넌트의 하자를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그 계약을 취소할 수가 없다.
더구나, 매매의 경우에는 어떠한 우여곡절을 겪었다 하더라도 그 에스크로가 끝이 나고 매매가 완료된 후에는 바이어가 셀러에게, 또는 셀러가 바이어에게 매매된 집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기한다거나 이를 소송으로 끌고 가는 케이스는 사실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렌트의 경우에는 테넌트가 계약기간 동안 그 집에 살고 있다가 계약이 끝이 나면 집의 상태를 예전처럼 원위치로 해두고 다시 집을 비워서 집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문제로 인하여 항상 집주인과 테넌트, 그의 에이전트들에게 작은 골치거리를 안겨주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어떤 브로커 회사에서는, 렌트에 따르는 커미션이 상당히 적은 금액이고 또한 렌트 기간중에 벌어지는 각종 문제점 때문에, 소속 에이전트들에게는 일절 렌트에 관련된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기도 한다.
그러나 렌트를 주거나 렌트를 찾는 일을 도와드리는 일도 부동산 에이전트의 일중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니와, 이것은 고객을 도와주고 그 고객을 평생손님으로 맞이하는 일의 첫 단계임이 틀림없으니 이 또한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렌트로 들어와서 살게 되는 테넌트도 머지 않아 새 집을 구입하게 될 것이고, 렌트를 주는 집주인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그 집을 팔 수도 있을 것이니, 단지 커미션이 적은 렌트업무라고 해서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은 분명한 일일 것이다.
여기서, 집주인이 바라는 테넌트에 관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단 두가지, 집을 깨끗하게 사용하면서, 월렌트비를 늦지 않게 잘 내주는 것이다. 이 두가지만 아무런 문제없이 잘 진행되면 작은 타운하우스를 투자용으로 구입해서 렌트를 주는 것만큼 손쉽고 안전한 투자방법이 없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좋은 테넌트를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일 터인데, 어떻게 하면 그런 좋은 테넌트를 구할 수 있을까? 우선 테넌트의 크레딧을 먼저 살펴봐야 하겠다.
크레딧이 좋으면 그 좋은 자신의 크레딧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렌트비를 꼬박꼬박 잘 낼 것이다. 그러나 요즘같이 두집 건너 한집이 숏세일로, 또는 은행매물로 처리되는 불황기에 크레딧 좋은 고객을 찾기가 참 힘이 든다.
그럴 때는 크레딧이 나쁘더라도, 왜 나빠졌는지, 단지 숏세일 등으로 집을 줄이고 가계경제의 무거운 짐을 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크레딧이 나빠진 경우에는 이를 이해하고, 그 보충수단으로 월급여상황과 은행잔고를 확인해야 하겠다.
오래된 직장에서 렌트비를 충당하고도 남을 상당한 급여를 꾸준하게 받고 있는 경우, 통장잔액이 렌트비의 몇 개월을 커버하고도 남을 정도로 예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테넌트의 크레딧이 비록 떨어져있다 하더라도 새 테넌트로 결정하기에는 그리 무리는 없을 것 같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렌트를 준 다음 몇 달후에 직장에서 인원을 줄인다 정리를 한다해서 해고를 당해서 렌트내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그건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야 하겠다.
그 다음 집을 깔끔하게 사용할 사람을 어떻게 구해야 하나? 어떻게 그 사람이 집안 내부를 깨끗하게 사용할 지 아무도 이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우선 가능하면 테넌트의 가족 구성원을 모두 살펴 보는 것이 좋다.
(661)373-4575
제이슨 성 <뉴스타부동산 발렌시아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