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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보험 가입 전 알아두면 좋을 상식들

2011-07-1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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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보상액 산정 과정
피해가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보험 업체 측은 보험 가입자가 청구한 금액을 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보험 산정인을 파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험 업체가 지급해야 하는 정확한 피해 및 보험금을 산정하기 위한 첫 번째 절차이다. 이때 만약 보험 산정인 제시하는 보상액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제시액을 반드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청구인이 만약 정확한 피해액을 보험 업체 측에 증명할 수 있다면 협상을 통해 보험금을 조정할 수 있다. 보험 업체와의 보험금 협상을 위해서는 피해 물품의 구입 영수증이나 사진 등이 중요한 증빙 자료로 제출될 수 있으므로 평소 관련 서류를 잘 챙겨둔다.

■잦은 보험금 청구는 손해
사소한 피해까지 주택보험을 통해 보상을 신청하면 보험료가 인상되니 주의한다. 창문 파손, 수도관 파열 등의 피해를 일일이 보험사를 통해 보상받다 보면 보험료가 10~15% 오른다고 업계 관계자들이 전한다. 심지어 이들 자잘한 피해 보상에 대해 보험업체와 문의하는 것조차도 부정적인 기록으로 남아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될 수 있으니 주의한다.


따라서 업계 관계자들은 웬만한 잔고장은 본인의 비용으로 수리하고 디덕터블은 최대한 끌어올려 보험료를 낮추라고 조언한다.

보험정보협회에 따르면 만약 디덕터블을 500달러에서 1,000달러로 인상했을 때 보험료를 최고 약 25%까지 절약하는 효과가 있다.

■주택 보험료 할인 요령
주택 내 간단한 안전장치 설치만으로도 주택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데 다음은 파머스 보험이 제시하는 보험료 할인 요령들이다. ▲자물쇠(dead bolts)와 창문 잠금장치 설치 ▲신호음을 내고 지역 경찰과 연결되는 시큐리티 시스템 설치 ▲연기 탐지기의 설치와 관리 ▲화재에 대비한 스프링클러 시스템 설치 ▲지역 소방서에 자동으로 연결되는 화재 경보 장치의 설치 ▲금연 ▲통로와 입구에 쌓인 눈과 얼음의 수시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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