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물놀이 공원 공채 발행 GG시의회 만장일치 승인

2011-04-14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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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가든그로브 시의회는 지난 12일 미팅에서 600개의 객실이 있는 대형 물놀이 리조트 호텔 건립을 위해서 5,100만달러 공채 발행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이 물놀이 공원은 당초 예정대로 내년에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공채는 호텔 건설비용 4,200만달러, 파킹랏 500만달러, 공채 발행 비용 400만달러 가량을 포함해 5,100만달러이다. 이 공채는 호텔이 건립되어 오픈할 준비가 되었을 때 효과가 발휘된다.

매트 퍼텔 시 매니저는 “가든그로브시가 공채를 발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며 “지난 10년에 걸쳐서 스트릿과 하수도 프로젝트 관련 6,000만달러의 채권을 발행했다”고 말했다.

이 대규모 물놀이 공원은 가든그로브와 하버 블러버드 근처 10.3에이커의 부지에 건립되는 것으로 850만달러의 세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스티브 존스 시의원은 “공채 발행이 시를 위해서 이익이 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경제가 나빠져도 물놀이 공원의 투숙률은 96%에 달할 것이고 시 경제 발전에 좋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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