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교사봉급 삭감 ‘합법조치’판결

2011-03-30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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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하브라 교육구 승소

오렌지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이 라하브라 교육구의 손을 들어줬다.

OC 수피리어 법원은 28일 임금삭감이 불법이라며 지난해 라하브라 교사노조가 교육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교육구의 임금삭감 조치는 합법적이라고 판결했다.

수피리어 법원 D.W. 헌트 판사는 “지난해 라하브라 교육구가 임금을 임시 동결하고 건강보험 비용 유지를 위해 교사들의 임금을 삭감한 조치가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라하브라 교육구는 300만달러의 예산적자를 메우기 위해 교사들의 임금을 삭감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교사들의 파업까지 이어졌었다. 교사노조는 교육구 측의 이같은 조치가 불법일 뿐만 아니라 교육구 측이 임금삭감을 시작하기 전 교사들과 협상을 벌이지 않은 것은 불법이라며 OC 수피리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법원은 이 날 교육구가 자신들의 임금 및 베니핏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노조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교육구는 이번 소송에 총 10만달러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게 됐다. 이 중 9만5,000달러는 교육구 보험에서, 2만5,000달러는 ‘제너럴 펀드’에서 조성될 예정이라고 교육구 측은 밝혔다.

수잔 벨레나도 교육감은 이 날 법원에 반결에 대해 “법원이 교육구 측의 손을 들어주어 매우 기쁘다”며 “그러나 양측이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되고 그동안 힘든 과정을 겪은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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