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스트코비나시, 드라이브 웨이에 72시간 이상 주차도 불허 추진
한인들도 다수 거주하는 웨스트코비나시가 개인 주택 거라지 앞 드라이브 웨이에서 자동차를 고치는 행위를 금지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여 논란을 사고 있다.
시의회는 주택 지역 드라이브 웨이에서 자동차를 고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 드라이브 웨이에 자동차를 72시간 세워둘 수 없는 조례안을 1일 통과시키려 했으나 주민들의 잇단 반대로 조례안 수정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시 개발 자문위원회는 최근 2번의 ‘스터디 세션’을 통해 이 같은 조례안 세부사항을 수립하고 이날 시 의회가 이를 승인할 것을 권고했으나 이날 시의회에 10여명의 주민들이 이를 강하게 반대한 것이다.
이같은 시정부의 추진은 지난해 5월부터 일부 주택에서 불법 자동차 정비샵을 운영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신고가 끊임없이 접수되자 시작된 것. 시의 한 관계자는 “일부 주민들이 불법으로 차량을 자신의 집 드라이브 웨이에서 차량을 고치는 행위를 했다”며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 같은 시의회 조례안 추진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시의 조치는 주민들의 기본 자유를 빼앗는 인권유린 행위라는 것이 이날 시의회에 출석한 주민들의 의견이다.
그동안 이 지역에서 이웃들의 차량을 저렴한 가격에 고쳐줬다는 네스터 프로(20)는 “만약 시의회가 이같은 조례안을 통과시킨다면 이 지역에서 이사를 나갈 것”이라며 “특히 타인의 차량을 고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신의 차량을 고칠 수 있는 일 아닌가. 시정부가 시민의 기본적인 자유를 빼앗을 수는 없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시의회 일부 시의원도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쉘리 샌더슨 시의원은 “차량을 고치는 주민들로 인해 피해를 겪는 피해 주민들의 고충은 이해 하겠다”며
“그러나 시가 나서서 조례안을 만들 필요를 못 느낀다”며 이 조례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한편 시 경찰국은 시의회가 이 조례안을 통과시킬 경우 강제단속보다는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만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단 타이어 교환은 허용할 방침이었다.
시 정부는 이 조례안 수정작업이 끝나는 대로 이를 다시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종휘 기자>
johnlee@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