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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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등에 놀림 문구’ 정학될 수도

2011-02-1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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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 수위 높아져 맨하탄 초등학생 정학

뉴욕시 공립학교에서는 친구의 등에 놀림 문구를 붙이는 장난을 치다가 자칫 정학 처분이란 중징계를 받을 수 있어 자녀에 대한 한인 학부모들의 가정 지도가 요구되고 있다.

맨하탄 어퍼 이스트사이드에 있는 PS 158 초등학교에 재학하는 9학년 남학생이 지난달 25일 친구 모르게 등에 ‘나를 걷어차라(Kick Me)’는 놀림 문구를 붙였다는 이유로 정학 처분을 받았다. 과거에는 이런 짓궂은 장난을 치면 교실 구석에 서서 벌 받는 것이 고작이었지만 현재 뉴욕시 공립학교에서는 괴롭힘이나 조롱 등을 포함한 왕따 행위가 금지돼 있어 처분 수위도 높아진 상태다.

정학된 남학생의 부모는 지나친 처벌이라며 발끈했지만 뉴욕시 징계규정에도 이 같은 왕따 행위(A37)는 교장이 최장 2일간 정학 처분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 학교측 설명. 학교는 1999년 발생한 컬럼바인 총기사고를 상기시키며 교내 왕따 행위를 초반에 단속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노릇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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